[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은 발병 전 단기간·만성적 과로에 해당하는 장시간 노동과 동료 결근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경색(뇌혈관질환)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및 12주간의 과중한 근무시간(주 평균 81시간 수준)
- 동료 근로자의 장기 병가·불완전복귀로 인한 휴무 소진 및 업무량 증가
-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상 뇌경색 소견 확인
판정 개요
직종: 육류 도소매·판매(입고된 소, 돼지를 발골하고 판매하는 작업). 입사일 2006.2.1. 주요업무: 육류 절단 및 판매, 소·돼지의 수작업 발골 및 판매. 근무시간 통상 09:30~22:30, 식사 약 30분, 연중무휴·주1회 교대휴무였으나 동료 병가 이후 2016.8.1.부터 발병일까지 휴무 없이 근무. 발병 전 4주간 주평균 근무시간 8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평균 81시간 4분. 건강보험 내역에 본태성 고혈압(2007.3~2016.10) 및 혼합성 고지질혈증(2011.1~2016.6) 기재.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상 우측 피각부 급성뇌경색 소견, 주치의 소견으로 좌측 상하지 근력저하 기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업무내용·작업환경·의무기록지·근무관련자료·재해조사서·영상의학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병 전 4주·12주간의 주평균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충족하고 동료 부재로 약 2개월간 휴무가 거의 없으며 육체적 부담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간의 근무시간 산출 내역(주별 근무시간 기록 등)
- 동료의 병가·복귀상태 및 실제 업무분담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관련 자료
-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뇌영상 소견) 제출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기왕력 등 기재 사항)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항(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관련 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53호
판정일
2017.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정육점과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 정육파트에서 근무하는 자로, 동료 근로자가 팔꿈치 인대가 끊겨 수술 및 치료를 받던 2016.8.1.-9.30. 기간동안 동료근로자의 업무까지 도맡아서 두 배의 업무량을 수행하였으며, 동료근로자가 복귀한 시점 갑작스레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사업장 내에서 말이 어눌하고 평소와 달라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료근로자의 부재기간동안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좌측 상하지 근력저하 4-/4-
○ 자문의 소견: 우측 피각부 급성뇌경색 소견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07. 3월 ~ 2016. 10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1. 1월 ~ 2016. 6월, 혼합성 고지질혈증
○ 건강검진결과
① 검진일: 2010. 12. 15.
- 혈압(136/86mmHG), 공복혈당(87mg/dl), LDL콜레스테롤(161mg/dl),
총 콜레스테롤(253mg/dl)
- 신장(166cm), 체중(65kg)
- 종합소견: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인정 사실
○ 직 종: 육류 도소매, 판매 (입고된 소, 돼지를 발골하고 판매하는 작업)
○ 입사일자: 2006. 2. 1.
○ 근무이력
- 2006.2.1.~2016.10.8. ○○○○○(고용보험, 진술)
- 1997.5.12.~2001.9.20. ○ 정육점 운영(사업자등록증, 진술)
○ 근로관계
- 주요 업무내용 : 육류 절단 및 판매
- 근무시간은 09:30~22:30이며, 퇴근시간은 업무량에 따라 다름
- 점심 및 저녁은 제공되나, 일이 바빠 식사만 겨우 할 수 있는 정도로 약 30분 정도 가능함.
- 식당은 연중무휴이며, 근로자들은 주1회 돌아가며 휴무함. 신청인은 매주 수요일 휴무이나, 동료근로자 병가 이후부터는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함. (휴무 없이 근로한 기간 : 2016.8.1.~발병일)
○ 업무상 과로 여부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출근하였지만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음. 출근시부터 안색이 좋지 않았음.
②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내용
- 1주일간 총 근무시간은 총 84시간이며, 인원 축소로 인하여 일상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81시간 15분으로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81시간 4분으로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다.
○ 신청인의 업무내용
- 주 5회, 일별 소와 돼지가 번갈아 입고됨. 입고시 소는 1마리, 돼지는 5마리에서 8마리까지 입고됨.(수, 일요일은 입고 없음)
- 정육점에 입고된 소와 돼지를 직접 수작업으로 부위별 발골하는 작업과 판매하는 작업. (입고시 내장만 빼고 뼈와 함께 덩어리째 들어옴)
- 정육점에서 직접 고기를 썰어 판매하며, 식당에서 식사주문을 할 경우 고기를 썰어 냄. 그 외 시간에 발골 작업을 하며, 당일 손님이 많아 발골 작업을 다하지 못하면, 퇴근시간 이후 모두 마쳐야 함.
○ 신청인의 업무관련 돌발상항 및 과로요인
- 신청인은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의 정육파트에서 근무하며, 소와 돼지의 발골 작업 및 직접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총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며 주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음.
- 동료근로자 ○○○이 2016.8.1.부터 2016.8.31.까지 병가로 쉬었으며, 2016.9.1.부터 발병일까지는 출근하였으나 깁스한 상태라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하여 신청인이 2명이 하던 업무를 도맡아 약 2개월가량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고, 그로인해 상당히 힘들어했음.
- 발병일 전일인 2016.10.7. 9시경 일하던 중 왼쪽 다리 끌리는 느낌 들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오고 어둔한 증상은 있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근무관련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인정되며, 발병 전 4주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8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81시간 4분으로 단기간 및 만성과로의 기준을 충족하며, 동료근로자의 부재로 약 2달정도의 기간동안 휴일이 2일에 불과하고 육체적 부담이 매우 심한 작업을 수행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