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은 발병 전 장기간의 과로(주당 평균 근무시간 초과) 및 업무 중 발생한 언쟁 등 스트레스와 기존 혈관질환 소견의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핵심 쟁점
- 발병 전 장기적 과로(주당 평균 근무시간 초과)
- 발병 당일 업무 중 발생한 언쟁에 따른 급성 스트레스
- 기존 혈관질환의 악화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8.10. 입사하여 담당업무는 택시운전이며 1인 1차제·주6일 근무(근무시간 06:00~20:00)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82시간 3분으로 확인되었다. 발병일(2016.11.4) 새벽 2시경 택시 승객과 언쟁이 있었고 같은 날 오후 화장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어 우측 대뇌반구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MRI 등 검사에서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 변성이 심한 소견과 기존질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근무시간·운행기록·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발병 전 만성적 과로 상태(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초과) 및 발병당일 언쟁에 따른 스트레스, 영상검사상 기존 혈관질환의 악화 가능성을 근거로 요양급여 신청 상병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간 및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을 확인한 근거자료(근태·운행기록)
- 택시운행기록 및 재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보고서(언쟁 등 돌발적 사건 관련)
- 의무기록·MRI 등 영상검사 소견(뇌경색 및 혈관변성 소견)
- 건강검진 및 기존질환 관련 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 고용노동부 고시 (근무시간 기준 관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55호
판정일
2017.02.07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기사로 2016.1.4. 새벽 2시경 취객과 요금관계로 다툼이 있은 후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고 같은 날 오전 8~9시경 퇴근하여 취침 후 오후 10경 일어나 화장실에서 세면하던 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 2개월 전 입사하여 1인 1차제로 주6일 이상 근무하면서 사고당일 새벽 2시경 노상에서 취객과 요금문제로 언쟁이 있은 후 급격히 피로가 몰려왔고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1.4. ○○
- 주호소 : left side weakness
- 발병일시 : 2016.11.04. 23:00
- 현병력
#HTN
환자 화장실에서 변보면서 이빨 닦다가 갑작스럽게 headache호소하시며, left side weak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Last normal time 11.4 23:00전
First abnormal time 11.4 23:00이후
alcohol Hx: 소주2~3병/1회: 2~3회/week
smoking Hx : 1갑 / day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 좌반신 마비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우측 대뇌반구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입사일자 : 2016.8.10.
○ 담당업무 : 택시운전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주6일근무
- 근무시간 : 06:00~20:00
○ 이전 근무력
- 2015.1. ~ 2015.6. 일용직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1인 1차제로 교대 없이 택시운행을 하였고 근무시간에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하였음
○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간 평균 주행거리는 341.0km이고, 영업거리는 218.0km임
다. 과로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2016.11.3. 새벽 1시경부터 오전 9시 반까지 운행 후 다시 15시 후부터 다음날 새벽 4시20분까지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또한 신청인 진술상 2016.11.4. 새벽 2시경 택시 손님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었음
○ 단기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55시간 02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84시간 06분으로 확인됨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71시간 51과 82시간 3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지, 건강보험 수진자료, 건강검진내역, 확인서(재해자), 유선보고서, 사업장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택시운행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택시운전기사로 1인 1차제 운행을 하면서 스스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던 반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82시간 3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노출된 상태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발병 당일 새벽 운행 중 택시 승객과 언쟁이 있었다는 진술, 택시운행기록상 1주 평균 운행기록이 최고 400km를 넘는 점, MRI 등 검사기록에서 우측 전대뇌동맥부의 급성 뇌경색이 영상에서 확인되며 혈관에서 동맥경화에 의한 변성이 심한 상태이며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