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9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신청인의 장시간 근무(만성과로)와 전산화 구축업무 병행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점, 발병 전날 휴일근무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인정

핵심 쟁점

  • 만성적 장시간 근무에 따른 과로 노출 여부
  • 기존업무와 전산화 구축사업 병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 발병 직전 휴일 근무 등 단기간 과로 및 업무 관련 스트레스

판정 개요

입사일 1999.1.1. 담당업무: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 2016.3.21.∼2016.10.31.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 전산화 사업의 기획·관리·보고 역할 수행, 외주 직원 관리 및 행정업무, 증권사로부터 거래데이터 입수 및 검증 업무 포함.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6시간 30분 근무하였고 발병 전날(휴일)에도 근무 후 다음날 출근 중 쓰러짐. 진료기록 및 영상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소견 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 건강검진결과, 문답서, 재해원인확인서, 근태내역 및 연장근무 대장, 업무용 PC 로그인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MRI·영상 및 진료기록상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전산화 사업 투입으로 기존 업무와 병행하며 장시간·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었고 발병 직전 휴일근무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사실을 근거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태내역 및 연장근무 대장으로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확인
  • 업무분장표 및 프로젝트 참여 내역(전산화 사업 기획·관리·보고 역할)으로 업무내용·책임 확인
  • 진료기록·영상자료(MRI/CT)로 질병 소견(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확인
  • 구급활동일지, 휴일근무·출근 기록 등 발병 직전 상황을 입증할 자료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항(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관련 규정
키워드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 전산화 사업의 기획·관리·보고 담당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자금운용 리스크 관리 전산화만성과로업무관련성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94호

판정일
2017.02.02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16.10.31. 11:27분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하고 119를 통하여 ○○(응급조치)을 거쳐 ○○○○○로 이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2016. 10. 31. 11:29

- 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도착시간: ○○ 11:56 도착

- 평가소견: 일하는 중 갑자기 주저 앉았다함. 어제부터 두통 호소 토할 것 같다함.

○ ○○

- 내원시간: 2016. 10. 31. 11:58

- ER: 심전도검사, Chest AP, Brain CT(NE)

- CT상 지주막하 출혈있어 3차 병원 전원 안내함.

- vital: 175/80-65-20-36.1

○ ○○○○○

- C.C) 주호소 headache

- Brain CT(2016. 10. 31.)

Comparing with previous study, taken on October 31. 2016, 14:29

Further developed IVH pattern, in this time. No definite evaluation of SAH and tentorial hemorrhage due to untermingled or mixtured contrast material, in this study. GDC coil artifact along the left side circle of Willis level, noted. On CT perfusion, No definite perfusion defect area, in this study. Otherwise unremarkabl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brain ct상 지주막하 출혈 및 뇌동맥류 관찰됨.

- 약물치료 및 추후 관찰

○ 자문의 소견

- 영상조회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본부) ○○○○ ○○○○

○ 입사일자 : 1999.1.1.

○ 담당업무 :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

나. 업무내용

○ 담당 업무(업무분장표)

- 리스크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 및 변경

-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 연간 리스크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 운영자산 시장위험 점검에 관한 사항

- 운영자산 신용위험 점검에 관한 사항

- 유동성, 운영리스크 등 점검에 관한 사항

- 경제 및 금융시장 위험요인 모니터링

- Compliance 점검 및 관리(펀드제외)

- 기타 실장·부장·파트장이 지시하는 사항

○ 업무분장표 이외 업무(2016. 1. 1. - 10. 31.)

-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 전산화 사업의 기획, 관리, 보고의 역할을 수행

- 외주 직원의 출입증 발급, 전산서비스 신청(데이터 베이스 계정 신청, 파일서버 계정 신청), 보안점검 등의 행정업무와 공단이 보유한 자금 운용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다. 업무 과로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일 전날(일요일) 휴일 근무 후 2016.10.31.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짐

○ 단기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63시간 24분 근무하여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51시간 46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6시간 30분과 52시간 44분으로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함

- 신청인은 2016. 3. 21. ∼ 2016. 10. 31.까지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 전산화’사업의 기획, 관리, 보고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축사업의 관리자였으며, 외주 직원의 출입증 발급, 전산서비스 신청(데이터 베이스 계정 신청, 파일서버 계정 신청), 보안점검 등의 행정업무와 공단이 보유한 자금 운용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공단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15개 증권사로부터 거래 데이터 입수 및 구축 시스템에 제공과 데이터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거래정보 가운데 펀드평가사 및 증권사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는 작업은 예상외로 많은 문제가 발생함.

- 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계획한 9월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였으나 계획보다 진척 되지 않아 사업 종료 일자를 10월 14일로 연기 할 수밖에 없었으며, 10월 초 국정감사와 겹치면서 신청인의 업무는 더욱 가중됨.

- 신청인은 15개 증권사에게 오류 수정, 문서기안 및 발송업무를 수행, 수정된 데이터를 다시 입수하여 검토 등의 작업을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 그 과정에서 증권사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으며, 8월 휴가 시즌과 증권사 담당자 부재로 업무 지체 현상도 발생하여 신청인은 일정에 대한 염려와 10월 31일까지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타부서의 요청사항 중 일부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회의자료 작성으로 인한 피로가 겹치면서 10월 25일 경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함.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09:00-18:00이나, 최근 2-3개월 동안은 07:30 출근하여 23:00 또는 24:00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2016. 3월부터 자금운용리스크 시스템 전산화 업무에 투입되어 기존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면서 업무를 수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 건강보험 수진자료, 일반건강검진결과, 문답서, 재해원인확인서, 근태내역 및 연장근무 대장, 업무용 PC 로그인 기록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RI등 검사기록 및 진료기록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소견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자금운영리스크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2016.3월부터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 전산화 업무에 투입되면서 사업의 기획, 보고 등 기존업무와 병행하였다. 전산화 업무는 증권사와의 협조로 진행되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업무가 지체 되는 등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전산화 사업은 당초 9월말 종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 종료일이 지연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더욱이 신청인은 발병일 전날 휴무일임에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휴일 근무 후 다음날 출근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신청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존을 초과하여 만성과로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장시간 근무로 인한 만성 과로에 노출되었고 기존 업무에 전산화 구축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발병일 전날 휴일근무를 하는 등 업무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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