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사인미상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사타구니 탈장'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간접성 서혜부 탈장의 주원인이 선천적 소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사타구니 탈장 불인정
핵심 쟁점
- 중량물 취급(택배업무)과 사타구니(서혜부) 탈장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의학적 소견상 간접성 서혜부 탈장의 원인이 선천적 소인인지 여부
- 근무량 및 작업내용(무거운 물건의 계단 운반 등)의 발병·악화 기여 정도
판정 개요
직종은 택배업무 종사자(택배물건 상하차 및 배송)로 2015.10.부터 해당 업무 수행, 통상 근무시간 07:00~21:00(퇴근 21~22시 유동), 2016년 9월초부터 하복부 통증 시작 후 탈장 진단 및 2016.10.07에 탈장교정술 시행됨. 2016년 7~10월 배달건수는 4,419개(7월), 4,253개(8월), 4,499개(9월), 3,112개(10월)이며 9월경 쌀·절임김치 등 무거운 물품을 4~5층까지 운반한 사실을 주장함. 의무기록·수술기록지상 '간접성 서혜부 탈장'으로 진단되었고, 주치의·자문·직업환경의학 소견이 제출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 및 수술기록지상 간접성 서혜부 탈장으로 진단된 점을 확인하였으나, 간접성 서혜부 탈장은 선천적 요인이 주원인으로 보이는 점과 성인에서 복벽 결손이 없는 한 탈장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을 근거로, 택배업무 중 중량물 취급이 질병을 악화할 수는 있으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상병 '사타구니 탈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수술기록지 및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탈장 종류(예: 간접성 서혜부 탈장) 확인
- 근무시간·업무내용 및 배달건수 등 업무강도 관련 자료(재해사실확인서·근무이력) 확보
- 전문의 자문 및 직업환경의학 소견 등 의학적 평가 자료 제출
- 신청인의 작업 중 특정 시점의 무거운 물품 취급 상황(예: 4층~5층 계단 운반)에 대한 진술 및 증빙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91호
판정일
2017.03.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사타구니 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9월초부터 아랫배가 아픈 통증이 시작되다가 하루는 일하는 도중 통증이 심해졌으며,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사타구니 위에가 많이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탈장이라고 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중량물 작업을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상기환자는 우측 하복부 부위의 통증으로 본원 일반외과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사타구니 탈장으로 진단되었으며, 2016년10월07일 탈장교정술을 시행하였음
○ 자문의 소견: 신청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의 소견: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되며, 중량물 취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 전문가 자문(일반외과): 의무기록 검토한 바 수술기록지 상 상기자는 간접성 서혜부 탈장(indirect inguinal hernia)으로 이는 폐쇄되지 않는 복막초상돌기등의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 주원인으로 사료되며 중량물 취급등으로 발생하는 압력도 질병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주원인은 선천적인 것으로 사료됨.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12.26.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5.8.22. 회전근개 증후군
- 2016.9.30. 사타구니 탈장
인정 사실
○ 직 종: 택배업무 종사자(택배물건 상하차 및 배송)
○ 입사일자: 2015. 10. 1.
○ 근무이력(고용보험상)
- 2010. 12. 7. ~ 2011. 3. 15., ○○, 화물차 운전
※ 현 사업장에서 택배업무를 하기 전까지는 간헐적으로 여러 공장등에서 일을 했다고 함.
○ 근무시간 : 07:00~21:00 (퇴근시간은 21~22시 사이로 유동적)
- 재해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사업장 출장결과 2015년 10월경부터 ○○○○○에서 택배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학적 자문의뢰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이라는 소견임.
- 신청인은 07:00~13:00까지 택배 분류 작업 및 상차를 수행하고 14:00경부터 22:00경까지 택배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2016년 9월초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어느 날부터 혹처럼 부어오르기 시작해서 병원에 내원하여 ‘탈장’을 진단받음.
- 신청인은 2016년 7월 4,419개, 8월 4,253개, 9월 4,499개, 10월 3,112개의 물건을 배달하였음. 특히, 9월경에는 쌀과 절임김치 등 무거운 물건을 들고 4층~5층까지 계단을 오르고 하는 게 무리가 갔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지 및 수술기록지상 ‘간접성 서혜부 탈장’으로 신청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택배업무에 종사하면서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여 신체에 무리가 가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택배업무로 인하여 복압이 증가하여 탈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기는 하나, 성인의 경우 복벽이 완전 형성된 이후 결손이 있지 않는 한 탈장의 가능성이 적으며, ‘간접성 서혜부 탈장’의 경우 선천적으로 막혔어야 하는 서혜부 관이 열린 채로 남아있어 이를 통해 장기가 빠져나오는 것으로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사타구니 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