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사인미상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8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 제출 상병 중 '발바닥 근막염'은 장시간 서서 일하는 업무 특성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인정되었고, 나머지 신청 상병들은 업무상 부담작업 또는 관련 증례 부재 등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 일부인정 (2017 판정 제 382호)

핵심 쟁점

  • 장시간 서서 일하는 업무와 발바닥 근막염의 인과관계 여부
  • 다른 상병들(섬유모세포 장애, 천골장골관절·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업무상 부담작업 확인 여부
  • 임상 소견(주치의)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견의 차이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1.19.부터 2016.10.1.까지 인테리어 & VMD 디자인 업무에 종사(현장 중심 근무)하였고, 실제 출근시간은 08:30로 확인되며 퇴근시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인은 통상 21~22시 귀가 및 잔업·주말근무를 지속했다고 주장함. 담당업무는 리뉴얼 프로젝트 총괄, 오픈 인테리어·VMD 총괄, 신제품 시즌 비주얼 및 유니폼 개발 등 현장검수·제작·감리 업무로 다수 지점 관리·업체협의가 포함됨. 주치의는 골반 구조상 이상은 있으나 직접적 신경근병증 소견은 없고 스트레스가 커 보여 신경정신과 검사 권유하였으며,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환자 증상이 일반인에서도 흔해 업무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함.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입원·외래기록에 요통·근통·기타 근통 관련 진료가 포함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학자료와 업무내용·종사기간 등을 검토한 결과, '발바닥 근막염'은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과 관련한 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는 업무관련 질환으로 보고된 바 없어,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해당 부위의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음.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출퇴근기록 및 재해자 교통카드 기록으로 실제 노동시간·잔업 여부 확인
  • 주간업무일지·업무지시·프로젝트 일정 등으로 현장 서서 일하는 정도·반복성 확인
  • 의무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입원기록 등으로 증상 발생 시기와 치료경과 자료 확보
  • 의학적 소견(주치의·자문의) 비교로 특정 질환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근거 정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발바닥 근막염인테리어 & VMD 디자인 업무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일부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82호

판정일
2017.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발바닥 근막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5월29일경부터 과로로 인한 재해(상병명: 발바닥근막염,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명증)가 발생하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3개월의 휴직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음을 사유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 3세대 리뉴얼 첫 런칭 인테리어 & VMD 업무와 신제품 시즌비주얼 업무, 유니폼 개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오픈 후에도 신규 오픈매장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몸이 허약해진 상태로 업무를 계속했고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업무가 지속되어 스트레스와 질병이 가중되어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단순방사선 검사상 골반의 구조상의 이상은 있지만 직접적인 신경근병증이나 다른 문제 없어 보이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보여 신경정신과 검사도 추천함”이라는 소견이며,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일반인들에서도 흔히 발생 할 수 있는 질환으로 근무와 연관성이 있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15.2.13.-2015.3.16.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5.5.26.- 2015.6.9. ○○○, 요통, 요추부

- 2015.6.2.-6.23. ○ 관절통,여러부위

- 2015.6.10. ○○○ 기타근통, 상세불명부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 직장 근무기간: 2015.1.19.-2016.10.1.(휴직기간 : 2016.4.1.-2016.7.3)

○ 직위 및 직종 : 인테리어 &VMD(비주얼 머천다이저) 디자인 업무

○ 이전 근무 경력

- 2009.2.2.-2011.7.21. ㈜○○인테리어디자인업무(고용보험)

- 2011.7.22.-2013.6.29. □□□□(주) 인테리어디자인업무(고용보험)

- 2013.10.1.-2014.4.30. □□인테리어디자인업무(고용보험)

○ 근무시간

- 근무일 : 월 ~금 (주 5일, 휴무일 토, 일) 근로계약서 참조

- 실제 08:30-21:00(출퇴근기록 및 재해자 교통카드 기록 참조하였으나 출근시간은 확인되나 퇴근시간은 확인되지 않음)

- 근무형태 : 인테리어 리뉴얼관련 업무로 주로 현장에서 근무

나.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신청인 주장 : ○○○○○ 3세대 리뉴얼 첫 런칭 인테리어 & VMD 업무와 신제품 시즌비주얼 업무, 유니폼 개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오픈 후에도 신규 오픈매장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몸이 허약해진 상태로 업무를 계속했고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업무가 지속되어 스트레스와 질병이 가중되어 상병 발병함

○ 목격자 확인서 : ○○○ 대리가 엄청나게 많은 업무로 인해 잦은 야근과 퇴근 후 근무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업무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몸이 쇠약해져 근육통, 신경통등에 대한 약을 수시로 복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동료근로자 진술서 참조)

○ 보험가입자 주장 : 발생한 질병이 사내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의하지 않음

○ 요양과정

- 2015.6.25.-2015.6.29.(5일간) ○ 입원

: 입원과 류마티스 내과

: 주 증상 호소 hip pain, 주진단명 : other specified hypothyroidism

: 경과요약 :상기 29세 여환 1년전 L-HNP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은 바 있는 분으로 1년전부터 hip, leg, foot and sole pain 있어 류마티스내과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FANA 1:320 소견보이며 amenorrhea로 산부인과 진료 후 시행한 검사에서 TSH 상승으로 r/o autoimmune hyporthyroidism imspression 하 management위해 류마티스 내과 입원합니다.

6/24 3pm 경 duphaston 1알 복용 후 7pm부터 febrile sense 호소 (실제 열은 없음)하면서 whole body rash 있고 익일부터 fever 있었습니다.

- 2015.8.10. ○

: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 아래다리 /c 좌측 종아리 펴려고 하면 아프고 당긴다고함, /c치료 받고 개선없을 시 주사 고려

다. 업무내용 및 부담작업

○ 담당업무

-△△△△ 3세대 인테리어 리뉴얼 프로젝트 총괄진행

-△△△△ 오픈 인테리어 & VMD 총괄진행

-매월 신제품 시즌 비주얼 외주 감리 및 수정 총괄

-오픈에 필요한 비주얼 시안 및 총괄

-단발성 pop시안작업 및 제작의뢰

-유니폼 외주관리 및 디자인 협의총괄

- 업체관리(△△△△매장 현황 53개 지점)

-고객응대업무 : 고객사, 발주사에 대한 대응 있음

- 주간업무 일지 확인 사항 (2015.6.~2015.6.26. 신청인 진행업무 요약 발췌)

클래식 유니폼/ 비고 : 단순변심에 의한 사이즈 변경 요청 매장 취합

NEW 앞치마 유니폼 개발/발주 후 제작기간 최소 2주 소요/완료 예정일 7월15일입고

(신제품/광고) 시즌 연출 및 포스터 디자인/비고 6월10일 발주

(신제품)젤리 시계 진열대 비주얼 디자인

(리뉴얼)강남인테리어 도면/시안검수/비고 : 인테리어 시안 작업 검수

○○○○○ 인테리어 도면검수/비고 : 인테리어 시안작업검수

○○○○○ 디스플리에 기획,/비고 :3D MAX 작업

(행사)팔, 발찌 기획전 비주얼 시안대 및 진열대

(패키지) 실버 &시계 시안 업체 요청/비고 : 일정에 맞춘 국내 소량 생산 알아보는 중

(패키지) 캘리그라피 요청/비고 : 패션 시계 /뷰티 쥬얼리

(연간광고촬영 협의) 비커밍

(사진촬영) 기획 및 촬영

기획 및 촬영/비고 : MD 팀 제품 선정 및 기획 후

○ 재해 발병 당시 상황 (신청인 주장)

회사의 출퇴근 카드는 별도로 없으며 통상 8시30분에 출근하여 오후21시,22시경 귀가하였음. 귀가 후에도 밤샘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주말에도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진행해야하는 관계로 쉬는 날은 많지 않았음. 특히 업무를 하던 중 □□□이사의 출산휴가(2015.5.29.~2016.3.2.)로 인하여 업무가 두배로 증가하였고 이를

지원해주는 사원의 신규채용이 늦어져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 동료근로자 및 상사에게 과중한 업무에 대하여 고충을 이야기하였음. 그러나 재해자가 맡은 업무는 대표이사의 특별지시로 진행되는 업무로 지정된 기일 내에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했으므로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량을 조절하여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음.

* 업무내역 및 과로사항(2015.6.1.~2015.6.24.)

- ○○○○○ 3세대 리뉴얼 첫 런칭 매장업무로 인하여 재해자는 회사 보안상 오후21시경 귀가한 후에도 밤샘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음. 휴일 없이 매일 24~1시경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였음.

- 이후 ○○○○○ 오픈후에도 신규 오픈 매장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몸이 허약해진 상태로 업무를 계속진행했고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업무가 지속되어 스트레스와 질병이 가중되었음.

* 재해 직전 업무내역 및 과로사항

- 신제품 시즌 비주얼 업무,(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리뉴얼오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161cm 55kg(2011년 건강보험 검진결과 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기타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자료상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 중 ‘발바닥 근막염’은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과 관련한 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고,‘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는 업무관련 질환으로 보고된 적이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해당부위의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발바닥 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 아래다리,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