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3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상병 '폐색전증'은 확인되었으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장시간 서서 근무가 하지정맥혈전증의 위험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위험인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폐색전증 · 불인정

핵심 쟁점

  • 장시간 서서 근무(부동자세 여부)가 폐색전증(폐동맥 색전증)의 유발요인인지 여부
  • 신청인의 개인적 위험인자(고혈압, 비만 등) 존재 여부 및 기여도
  • 발병 직전 업무시간·업무량 증가 여부(급성 과로성 요인)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1.09.15. 입사 후 냉장·냉동 가공식품 판매 판촉업무에 종사하면서 주 5일 13:00~22:00 근무(15:00~16:00 휴게)하며 휴게시간 제외 대부분 서서 근무함. 발병 전 초복 행사 등으로 스트레스와 휴게시간 단축을 호소했고, 2016.07.12 응급실 내원하여 폐동맥 색전증(폐색전증) 진단을 받음. 과거력으로 고혈압 및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성 심장형태 소견과 비만관리 권고가 있음. 재해조사상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평소 수준과 큰 차이가 없고, 발병 전 4주·12주 주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8시간·28시간40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진료기록·영상자료상 폐색전증을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의 작업은 장기간 완전 부동자세를 유지하는 직종으로 보기 어렵고 판촉·판매 업무는 하지 근육을 사용하는 서서 근무로서 하지정맥혈전증을 유발하는 부동자세와 다르다고 보았음. 또한 고혈압, 심비대·심부전 의심 소견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으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을 결론지음.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근무일별·주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확인한 근무시간 조사표(재해조사서 등)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폐색전증 진단 근거 자료)와 과거 건강검진 결과
  • 개인적 혈전 위험인자(고혈압, 비만, 혈액학적 응고장애, 수술·투약 이력) 관련 의무기록
  • 발병 직전 1주간 업무량·업무환경의 변화 여부에 대한 사업주·신청인 진술 및 근거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제1항(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냉장·냉동 가공식품 판매 판촉업무폐색전증냉장 냉동 가공식품 판매 판촉업무장시간 서서 근무개인적 위험인자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39호

판정일
2017.04.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색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15.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최근 매출실적에 대한 압박감과 초복행사를 앞두고 점심시간 중 근무를 하는 등 평소 장시간 서있는 직업의 특성상 혈류 정체로 인한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하여 ○○○○으로 후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 매장에서 판촉 판매업무 종사자로서 고객을 응대하거나, 냉동(또는 냉장)식품을 고객이 시식할 수 있도록 조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종일 주로 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출실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특히 발병전 초복행사를 앞두고 점심시간 중 근무를 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장시간 서있는 직업의 특성상 혈류 정체로 인한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이후 요양 과정

- ○○○○ 2016.07.12. 10:16:40 내원 기록상 “3일전부터 숨찬증상 있었고 금일 심해져서 응급실로 내원함”의 기록이 확인된다.

○ 과거 진료이력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7.04.21 ~ 2016.05.24 ○○○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및 급성통증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016.07.09, 2016.07.11.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및 호흡곤란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5년 건강검진내역결과는 아래와 같다.

- 혈압 120/80mmHg, 혈당 117mg/dl, 총콜레스테롤 141mg/dl, 감마지티피 35

- 판정소견 : 비만관리, 흉부촬영결과 고혈압성심장형태소견이 보임.

○ 주치의사 및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호흡곤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에 따르면 “상기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장기간 부동의 자세는 폐색전증의 위험인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다른 혈액학적 응고장애나 암, 기타 투약 이력, 발생 전 수술이나 처지의 기왕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다른 원인에 의한 폐색전증이 아닌 것이 감별되어야하겠습니다. 상기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종양이나 기존의 수술이나 치료력, 혈액응고 장애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시간 부동이 자세로 근무한 것이 급성 폐색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질병판정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에 2011.09.15. 입사이후 약 5년 정도 근무하였는데, 주 5일 13:00~22:00 근무하며 15:00~16:00 는 휴게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 내용 및 근무 현황

○ 주요 업무 내용

- 냉장, 냉동 가공식품 판매 판촉업무(시식할 수 있도록 조리) 및 고객응대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업무시간에는 서서 업무 수행

- 출근 후 식사시간을 제외한 업무시간에는 서서 근무하고, 판촉 및 판매를 위하여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하며 하루에 약 8시간에서 8시간 30분 정도 서서 일하고 있음.

- 입사 이후 신제품 출시 또는 매출 부진 시 판매실적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면서 매출 실적을 높이도록 독촉하고 수시 매장 방문하여 체크하는 등 매출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했으며, 발병일 1주일 전부터 초복에 따른 매출 압박과, 사업장 매출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감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음.

- 또한 출근도 30분 일찍하여 업무를 시작했고, 점심시간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판매를 위해 노력하였음.

☞ 사업주 의견

- 재해자 근무 해당 매장의 전년도, 전원 매출을 근무자와 공유하며 이를 토대로 월판매목표금액을 부여하고 목표달성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미달성시 불이익은 없음)

- 재해 발생 1주일 전 7월~8월 삼복기간에 집중적으로 행사계획에 따라 삼계탕 제품에 대한 판매.판촉이 진행 중이었으며, 최근 대형마트의 매출 부진 및 경쟁사들의 가격할인으로 매장 내 판매경쟁이 치열했고,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제품의 판매가 저조하여 재해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어 매장 방문시 독려한 적 있음.

○ 업무 부담 정도(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업무시 출근과 함께 서서일하는 판촉 및 판매 직업의 특성상 앉지를 못하고 서서 일하여 항상 부종으로 다리가 붓고 그에 따른 만성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 하였음.

- 발병 이전까지 검강검진 결과 및 개인 병력에 이상 없었으며, 9시간 이상 장시간 서서 근무하고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휴식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음.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1)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일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2016.7.11.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이 있어 ○○○ 내원하여 진료받았으나, 특별한 진단 없어 귀가 하였고, 다음날 심한 호흡곤란이 있어 ○○○○으로 후송됨.

2)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 근무내용

- 심의의뢰기관 재해조사 담당자는 근무시간 조사를 위하여 근로계약서, 사업장 및 재해자 확인, 근무내역 조사표 등을 토대로 하여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발병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은 8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이 변화된 사실은 없었다.

○발병전 3개월간

- 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 40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시간 기준인 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서 및 사업주 확인내용,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영상자료 등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지, 영상자료에서 폐동맥 색전증이 진단되며, 신청한 상병인 폐색전증 특성상 위험인자는 장시간의 부동자세 등이 위험인자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개인적인 요인으로 혈액학적 응고장애나, 수술이나 처치시의 혈전, 기타 투약이력, 비만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인지 여부에 대하여 감별되어야 하는데,

- 신청인은 매장판매종사자로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상태에서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시간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의 경우 8시간 이상 장시간 서서 일함으로써 이것이 폐색전증을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지만,

-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장기간 부동자세로 누워있거나 꼼짝하지 않는 부동자세를 유지하여야 하여야 하는 직종, 또는 신체가 구속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직종으로 보기 어렵고, 판촉 및 판매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서서 근무하기는 하지만 서서 근무하는 것은 하지 근육을 사용하여야 하는 자세로서 폐색전증의 원인이 되는 하지 정맥혈전증의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으나, 건강검진내역 및 진료기록 등에서 고혈압과, 비만, 체질량이 높은 상태가 보이며,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상 심비대와 심부전이 의심되는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있다는 점, 재해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색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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