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40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되었음 — 주된 이유: 작업 중 발암물질의 노출수준이 낮고 스프레이 도장 작업 시간이 매우 짧으며, 진단된 암은 드문 조직형으로 업무관련성 입증이 부족함.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작업 중 발암물질(예: 6가크롬 등) 노출 수준
  • 스프레이 도장 작업의 실제 수행시간(매우 짧음)
  • 진단된 암의 드문 조직형 및 연령 특성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2000.12.01. 입사하여 2014.10.20. 병가 전까지 자동차부품기술팀 소속으로 도료개발 연구업무 및 외부업체 기술지원 등 근무(약 13년 10개월). 작업내용: 실험실에서 자동차용 페인트의 조색·배합·교반 및 간헐적 스프레이 도장(하루 평균 5분 이내) 수행, 외부업체 공정에서 테스트 업무 수행. 유해요인: 도료·원료(아크릴수지, 폴리에스테르수지, 크실렌, 이소프로필알콜, 부틸아세테이드, 안료 등) 취급; 제출자료상 2003년 이후 조색제에 6가크롬·카드뮴 미포함으로 확인. 작업환경평가: 배합 작업 총분진·호흡성분진 수준 낮고 6가크롬·결정형 유리규산·일부 금속분진·PAHs 등은 매우 낮거나 불검출. 의학적 소견: 2014.9.16. 폐종괴 확인, 조직검사에서 점막표피양 암종(원발성 폐암, T1N2M1, stage IV) 확진 후 전이·항암치료 실시, 2015.2.26. 폐렴에 의한 패혈증·뇌전이를 동반한 폐암으로 사망. 특수건강진단(2014)에서 유해인자 표기(페놀, 크실렌 등) 및 2차 검사 정상.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역학조사결과,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요 근거: 진단된 암이 점액표피양 암종으로 젊은 나이에 호발하는 드문 조직형인 점, 고인의 업무에서 폐암 유발물질(예: 6가크롬 등) 노출수준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 점, 스프레이 도장 작업 시간이 매우 짧아 직업적 노출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실무 포인트

  • 작업환경측정결과(분진·발암물질 검출여부) 자료 제출 및 검토
  • 스프레이 도장 등 고위험 작업의 실제 수행시간·빈도 기록
  • 도료·조색제의 성분내역(특히 6가크롬·카드뮴 등 포함 여부) 자료
  • 진단병리자료(조직형) 및 진료기록·치료경과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키워드

자동차용 도료 개발 연구원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점막표피양 암종자동차용 도료 개발스프레이 도장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402호

판정일
2017.05.3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청구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2. 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고인’이라함)은 2000.12.01. ㈜○○○ □□에 입사, 자동차용 도료 개발업무를 14년간 담당하였으며, 2014.09.16. 기침과 흉통으로 ○○ 치료를 받으면서 흉부 X-ray 촬영 후 종괴가 확인되어, 폐조직검사, 뇌 자기공명영상, 양전자방출단층영상, 뼈 스캔 영상 등을 종합하여 폐암으로 확진되었고, 이후 항암화학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2015. 2. 26. [직접사인] 폐렴에 의한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뇌전이를 동반한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등 청구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 고인은 약 14년간 자동차 도료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료에 노출되었고 도장작업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암을 유발하는 공정이고,

○ 고인은 평소 매우 건강하였는데, 스프레이 부스에서 스프레이 작업 시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았고 실험단계에서 분사,도장 작업 등이 반복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으며, 해당 부서의 인원부족으로 고인이 부서에서도 드물게 실험업무를 14년간이나 수행하였음. 또한, 생산 단계에서 불량 발생 시 생산 업체에서 같이 일하기도 하였음.

○ 고인은 흡연력은 있으나 흡연으로 인한 폐암은 평균연령 70세 전,후로 고인은 20년 이른 나이에 진단을 받았고 비흡연성 비소세포암으로 흡연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 2014.3.14. 특수건강진단 검사에서 고인이 흡입한 유해물질은 디이소부틸케톤 등 유기용제로서 고인에게서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경위 및 요양 과정

○ ○○ 의무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내원 1개월 전부터 기침, 가래 증상이 있으면서 내원 3주 전부터는 우측 흉통과 함께 흉벽에 종괴가 만져지는 증상으로 2014년 9월 16일 외래를 방문함. 5개월 전에 건강검진으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과 비교하여 외래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우폐상엽에 2㎝ 크기의 새로운 종괴가 확인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9월 26일에 입원함

○ 입원 당일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기관지내 병변은 없었으나 기관지내시경을 통해 실시한 종격동 림프절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비소세포암이 확인되어 9월 26일에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점막표피양 암종(mucoepidermoid carcinoma)이 확인됨. 이에 뇌 자기공명영상(9. 30)/양전자방출단층영상(10. 1)/뼈 스캔(10. 1) 영상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뇌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점막표피양 암종, T1N2M1, stageIV)으로 확진함.

○ 폐암 진단 후 11월 11일부터 1차 항암 화학치료(Alimta/Carboplatin)를 시작하였고, 2015년 1월 14일부터는 뇌전이 병변에 대해 전뇌방사선치료 (30Gy/10회), 1월 26일에는 폐 병변에 대해 고식적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음

○ 이후 2월 11일 자택에서 지내다가 호흡곤란이 악화되어(말초혈액 산소포화도 88%)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비경구 항생제 (Tazobactam/Piperacillin, Ciprofloxacin)/스테로이드 투여하였으며 추적 촬영한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에서 폐로의 전이가 확인되는 등 폐암이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4차 항암 화학치료(Gemcitabine/Carboplatin)를 시작하였으며 호흡곤란이 호전되어 2월 23일에 퇴원하였는데, 다시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2월 25일 ○○에 재입원한 후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지만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의식이 저하되면서 2월26일 사망함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5.2.26. 06:20

- 사망사인: [직접사인] 폐렴에 의한 패혈증, [선행사인] 뇌전이를 동반한 폐암

나.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8.2.16.부터‘급성 기관염’

- 2012.2.14.부터‘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2014.9.6.‘급성 인후두염’

○ 특수건강진단(2014년)

- 특수판정 : R 간담도계 2차검사==> 간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될 위험으로 인해 간담도계의 2차 평가가 필요합니다.

- 유해인자 : 페놀, 크실렌, 톨루엔, 클로로벤젠, 시클로헬사논, 2-부톡시에탄올

- 특수건강진단 2차 검사 : 특수검진 모든 유해인자 정상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위 환자는 5개피/일 20년간 담배 노출력(5갑년) 및 39세 발병된 상황입니다. 담배로 인한 폐암은 평균 연령이 70세 전후이며 대부분 30-40갑년(1갑/일, 30-40년)정도의 담배 노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환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흡연력(5갑년), 발병 연령이 평균보다 20년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업무(작업)내용

○ 근무이력 및 담당업무

- 2000.12.1.(입사)~2008.12.31.: 사원·대리직급, 주로 실험실에서 자동차부품도료 색상의 개발 및 제품의 개선개량

- 2009.1.1.~2012.12.31.: 과장직급, 실험실과 사무실에서 거래선 기술지원 및 제품 개선개량

- 2013.1.1.~2014.10.20.(병가휴직): 차장직급, 주로 사무실에서 자동차부품기술팀의 HMC 부품 기술 담당과 업무 총괄

○ 작업환경

1) 작업장소

- 사내의 실험실과 사무실, ○○(주)□□, (이하 주소 생략) 자동차부품 도장업체의 공장에서 도장된 부품 확인 검사

2) 취급대상 물질

- 자동차 부품과 도료, 도료의 원료인 아크릴수지, 폴리에스테르수지, 크실렌, 이소프로필알콜, 부틸아세테이드, 안료 등

3) 실험실 근무내용

- 실험실에서 도료의 색상 개발, 제품의 개선·개량 업무

- 스프레이 작업 과정 : 방독마스크와 보안경 착용 → 스프레이부스 이동 → 스프레이건 분사

- 스프레이부스는 천장에서 아랫방향으로 공기 강제 순환 배기장치 설치되어 있음.

나. 업무관련성 조사(폐질환연구소 조사내용 발췌)

○ 고인이 폐암을 진단받기 전 13년 10개월간 ㈜○○○ □□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자동차용 페인트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 업무와 새로 개발된 자동차용 페인트를 외부업체에서 테스트하는 기술지원 업무 및 사무행정 업무임.

○ 고인이 수행하였던 연구 업무에서는 자동차용 페인트에 조색제와 유기용제를 첨가하고, 교반기를 이용하여 고르게 섞어주며,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수행함. 조색제는 색을 만드는 액상 안료로 금속이 포함될 수 있는데, ㈜○○○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용 페인트에는 2003년 이후로 폐암과 관련된 6가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되지 않은 조색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게다가 조색제는 유기용제에 용해된 점성이 강한 액상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중량 작업과 배합 작업 과정에서 분진 형태로 공기 중으로 비산되기는 어렵움

○ 고인이 근무하였던 2000년대와 현재의 ㈜○○○ □□ 실험실 환경은 거의 동일한데, 2016년 9월 1일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배합 작업에서 측정된 총 분진과 호흡성 분진 농도는 각각 0.106 ㎎/㎥, 0.039 ㎎/㎥로 대조군인 사무실과 차이가 없었고, 폐암 유발물질인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일부 금속분진 및 다핵방향족탄화수소 (PAHs)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에 비해 매우 낮거나 불검출됨.한편 ㈜○○○ □□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서 2011년도 하반기에 6가 크롬 화합물인 크롬산스트론튬과 크롬산납이 매우 낮은 농도이지만 검출된 바 있는데, ㈜○○○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1년도 하반기부터 2012년도 상반기까지 일시적으로 자동차용 페인트 실험실에서 공업용 페인트 (Precoated Metal, PCM) 실험을 할 당시 일부 실험에서 크롬산스트론튬과 크롬산납이 소량 사용되었다고 함.

○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는 도장작업을 발암작업(Group 1)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업무시간 동안 스프레이 도장을 주 작업으로 하는 일반적인 도장 근로자와는 달리, 고인은 하루 중 매우 짧은 시간만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수행함(하루 평균 5분 이내).

○ 한편, 고인이 외부업체에서 수행한 테스트 업무는 실험실에서 개발된 자동차용 페인트를 외부업체 공정에서 테스트해보는 업무인데, 망 근로자 ○○○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아니며, 더불어 망 근로자 ○○○이 테스트 업무를 수행한 시기는 2003년도 이후로 이 당시 자동차용 페인트에는 폐암 유발물질인 6가 크롬과 카드뮴이 함유되지 않았음.

다. 기타사항

○ 흡연력: 하루 11개피, 흡연기간 20년

○ 음주력: 주1회, 회당 소주 3잔

○ 신체조건: 신장 181cm, 몸무게 71kg

라. 역학조사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 고인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함

- 2014년 9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점막표피양 암종, T1N2M1, stageIV)으로 확진된 이후 항암치료에도 전이된 폐암이 진행하면서 사 하기 보름 전에는 폐에서 폐로의 전이가 동반되는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 폐암을 진단받기 전 13년 10개월간 자동차용 페인트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업무와 새로 개발된 자동차용 페인트를 외부업체에서 테스트하는 업무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스프레이 도장 작업의 작업시간은 매우 짧고,

-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실험실에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폐암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 외부업체에서 수행한 테스트 업무에서도 6가 크롬과 카드뮴을 포함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역학조사 결과,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수진내역, 심의회의 시 의견진술, 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00.12.1. ㈜□□□□□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기술팀에 소속되어 도료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2년간은 자동차용 페인트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 업무와 새로 개발된 자동차용 페인트를 외부업체에서 테스트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고, 차장 직급으로 승진한 2013년 1월경부터 폐암 진단일까지는 자동차부품기술팀의 HMC 부품기술과 업무를 총괄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자동차용 도료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속부서에서도 드물게 14년 이상 자동차용 페인트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실험단계에서 방독면 미착용 상태로 스프레이 부스 내에서 분사, 도장 작업이 반복되며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청구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확인되나, 폐암 중 매우 드문 점액표피양암종 (mucoepidermoid carcinoma)은 젊은 나이에서 호발된다고 알려져 있고, 고인의 업무내용 상 청구 상병을 유발할만한 유해요인(6가크롬 등)의 노출수준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