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3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폐암'은 출탕작업 및 원료투입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6가크롬·니켈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과 의무기록상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출탕 및 원료투입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6가크롬·니켈화합물에의 노출 여부
  • 출탕작업(초기 2~3년) 및 이후 원료실 근무(12~13년)의 노출기간·강도
  • 의무기록상 원발성 폐암(선암) 확진 여부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1987.6.26.~1996.9.18. 용접봉 제조업체 근무(도금작업 등), 1996.11.1.~2014.6.30. 합금철 제조업체 재직(초기 2~3년 출탕작업, 이후 원료실 원료 투입업무 약 14년 10개월). 작업내용: 출탕작업과 원료호퍼·원료탱크 관리·막힘 해소 등 원료투입 업무 수행. 유해요인: 결정형 유리규산(석영), 6가크롬, 니켈화합물 노출 기재 및 작업환경조사에서 관련 물질 검출. 의학적 소견: 2011년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선암, pT1N0M0, stage Ia) 확진, 우상엽·우중엽 절제술 시행.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작업환경평가 및 전문조사 결과, 신청인이 출탕작업과 원료투입업무를 통해 폐암 발암물질(결정형 유리규산·6가크롬·니켈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과 의무기록상 폐암 진단을 종합하여 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작업내역(출탕작업 여부, 원료투입·호퍼 관리 등) 기록 제출
  • 작업환경측정·전문조사 결과(결정형 유리규산·6가크롬·니켈 농도 등) 자료
  • 의무기록·조직검사 등 폐암 확진 관련 진단자료
  • 과거 작업장 집진·환기설비 설치 시점 등 작업환경 개선 이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10. 직업성 암
키워드

원료실 원료 담당폐암원료투입결정형 유리규산6가 크롬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38호

판정일
2017.04.18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상 상병‘폐암’은 산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2017-(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6월부터 9년 3개월간 용접봉 제조업체인 ○○㈜에서 근무하고, 1996.9월부터 14년 10개월간 합금철 제조업체인 ㈜○○○○○에서 근무한 후 2011.8월에 ○○○○에서 폐암을 진단받고 2015.5.22.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도금 작업과 원료투입 업무 등을 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1.05.17.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호흡 장애, high CEA-chest CT 권유받음, substernal chest pain for 6Mo"

○ 2011.05.21. □□□□ CT검사

○ 2011.05.25. ○○○○○의학원△△△ "폐의 진단적 영상 검사의 이상소견"

○ 2011.07.04. ○○○○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오른쪽"

○ 2011.07.14. ○○○○ "원발성 폐암(선암, pT1N0M0, stageIa) 확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폐암으로 2011.08.19. 우상엽절제술, 2014.01.16. 우중엽절제술

○ 자문의 소견 : 발암 물질인 니켈,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직업력을 갖고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입사일 : 1996.11.1.

○ 근무형태 : 2014.6.30.

○ 담당업무 : 원료실 원료 담당

○ 취급물질 : 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니켈화합물

○ 과거 경력

- 1987.6.26. ~ 1996.9.18. ○○(도금작업)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가) ○○(주)

○ 근무기간 : 1987.06.26. ~ 1996.09.18.

○ 담당직무

- 용접봉 생산과정은 신선·절단 → 습식혼합 → 도장(도금) → 건조 → 포장의 순으로 이루어짐.

- 도금라인에서 전기도금 기계를 보면서 신선기에서 나오는 와이어가 떨어지면 도금통 라인 뚜껑을 열고 구멍마다 와이어를 끼우는 작업 함.

-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스트에 용접봉의 성분인 니켈 및 6가크롬이 함유되어 있어 작업중 노출됨.

나) (주)○○○○○

○ 명칭변경 : ○○주식회사 → (주)○○○○○

○ 근무기간 : 1996.11.01.~2014.06.30.

○ 생산제품 : 페로망간(Fe-Mn), 실리콘망간(Si-Mn), 페로니켈크롬(Fe-Ni, Cr) 등 합금철 제조

○ 담당직무

- 신청인은 입사한 후 초기 2~3년간 전기로 출탕작업을 하다가 나머지 기간 동안은 원료실에 배치되어 원료를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함.

- 원료실은 공장 내 오픈되어 있으며 호퍼로부터 3층 원료탱크로 컨베이어벨트로 이송시키고 신청인은 호퍼에서 원료가 나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와 3층 원료탱크에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고 양을 조절하는 작업이며 원료탱크에 원료가 많이 내려가 있으면 원료 탱크를 채우도록 지시하고 원료 호퍼가 막히면 혼자서 지하 원료탱크에 내려가 뚫는 작업을 수행함.

- A동 호퍼에서는 망간작업 생산 원료를 투입하며, 원료로는 사만광석, 호주광석, 가봉광석, 콕크스, 망간스라그, 스라망스라그, 제품분, 미스켈, 규석, 원료 변경시 백운석을 사용함.

- B동 호퍼는 단광의 원료인 니켈크롬이라고 하는 원료이며, 원료로는 단광, 환단광 단광스라스, 미스켈, 콕크스, 주석, 니켈, 크롬 등임.

- 원료실 배치 이후에 먼지와 원료의 지독한 냄새 때문에 힘들었고, 원료실 및 여타 시설에 집진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2013년 7월에야 비로소 집진설비가 설치되었음.

다. 작업환경평가결과(전문조사)

○ 일부 원료광석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한 종류인 석영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규석에 74%, 망간광석 1.2%, 코크스에 1.6% 함유되어 있었고 페로니켈크롬 및 페로망간 출탕작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최고 농도는 0.022 ㎎/㎥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5 ㎎/㎥)의 약 절반수준이면서,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TLV인 0.025 ㎎/㎥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6가 크롬 농도(개인시료)는 0.00023~0.00103 ㎎/㎥으로 최고 농도가 고용노동부 수용성 노출기준(0.050 ㎎/㎥)의 1/50, 불용성 노출기준(0.010 ㎎/㎥)의 1/10이면서,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 노출기준인 0.005 ㎎/㎥의 1/5 수준이었으며, 니켈농도는 0.0007~0.0135 ㎎/㎥으로 최고 농도는 고용노동부 니켈 가용성화합물 노출기준 0.1 ㎎/㎥의 약 1/7, 니켈 불용성 무기화합물 노출기준 0.2 ㎎/㎥의 약 1/15 수준이었음.

- 야적장 원료 관리공정의 개인시료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6가 크롬 농도는 0.00014 ㎎/㎥, 니켈은 0.0009 ㎎/㎥로 확인되어 출탕공정보다는 다소 낮았음

라. 전문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1년 8월에 우폐상엽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선암, pT1N0M0, stageIa)으로 확진되었고,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14년 10개월간 페로망간, 실리콘망간, 페로니켈크롬 등 합금철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초기 2~3년간 출탕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12~13년간 원료실에서 근무하였는데,

③ 초기 2~3년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해로 작업(출탕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6가 크롬/니켈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④ 이후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12~13년간 원료실에 근무하면서도 결정형 유리규산/6가 크롬/니켈화합물 등 폐암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자문의 소견서, 보험가입자의견서, 확인서, 의무기록, 건강검진소견, 작업환경측정결과, 전문여내역, 의무기록, 전문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6.11.1.부터 16년 가량 현 퇴직 사업장에서 출탕작업 및 원료 투입업무를 수행하였다. 입사 초기 2~3년간 출탕작업, 이후 원료 투입업무에는 14년 10개월 가량 종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작업환경평가에 의하면 출탕 작업 시 신청인은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었고, 원료 투입업무 중에도 마찬가지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의무기록 등에서 폐암 소견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9년 3개월간 용접봉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과거이력과 현 퇴직 사업장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작업 중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