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4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제출한 좌·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활액막·힘줄막염에 대해 위원회는 MRI상 연령대 대비 뚜렷한 이상 소견 부재와 2011년 퇴사 이후 진단까지의 상당한 시간 경과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인정 판정하였다.

세부 주제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핵심 쟁점

  • MRI 영상상 연령대 대비 뚜렷한 병변 미확인
  • 퇴사(2011.05.31.) 이후 상병 진단까지 상당기간 경과
  • 신체부담업무(진동·중량물 취급)와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산에서 채탄·굴진 업무로 약 29년 1개월(최종퇴사일 2011.05.31.) 근무하였고, 담당업무로 채준·케이빙·반타·보수·굴진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작업은 착암기 등 진동공구 사용과 철지주(70kg 이상) 등의 중량물 운반·시공, 부석처리작업, 오함마 사용 등으로 상지(어깨)에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이었다. 의무기록지에 '어깨가 아프다'는 주관적 통증 호소가 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2.07.14.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진료기록이 있으나, MRI 영상자료상 연령대에 비해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활액막 및 힘줄막염', '우측 활액막 및 힘줄막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MRI 영상상 뚜렷한 병변 확인이 어렵고, 퇴사 이후 상병 진단까지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실무 포인트

  • MRI 등 영상자료에서 신청상병의 객관적 병변 여부 확인 필요
  • 퇴사일 등 노출 종료 시점과 상병 진단 시점 간의 경과기간을 서류로 확인
  • 업무내용에 대한 상세 기록(사용한 공구, 반복성·강도, 취급 중량 등) 제출
  • 의무기록·자문의견 등 임상적 소견과 영상소견의 일치 여부 검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2. 근골격계 질병 (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진동채탄 및 굴진작업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40호

판정일
2017.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활액막 및 힘줄막염’,‘우측 활액막 및 힘줄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하면서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 및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느껴, 퇴사이후 병원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광산근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수상부위 검사상 상기진단 확인되었으며, 경과 관찰 후 수술적 가료 요하리라 판단됨.

○ 자문의 소견: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을 위해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2.07.14. ○○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인정 사실

○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 직 종 : 채탄, 굴진

○ 광산경력 : 약 29년 1개월 근무 (☜ 최종퇴사일 2011.05.31.)

○ 담당 업무: 채탄부, 굴진부

① 채준작업: 착암기, 콜픽 등으로 탄층을 굴착하여 갱도를 만드는 일

② 케이빙작업: 착암기 또는 오거드릴로 채탄갱도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장전하여 폭파시켜 갱도를 인위적으로 붕괴시킨 후 다량의 탄을 캐는 일

③ 반타작업: 지압으로 규격이 축소된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굴착한 탄을 처리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갱도의 규격을 넓히는 일

④ 보수작업: 지압으로 변형되거나 축소된 채탄갱도를 다시 만드는 일

⑤ 굴진작업: 암석을 굴착하는 작업으로 암석에 구멍을 내는 천공작업과 장약 후 폭발시키는 발파작업을 하게 됨. 발파 후 발생하는 경석들을 기계에 적재하는 쇼벨 작업과 크고 거친 탄과 경석들을 파석하는 오함마작업도 같이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 중량의 철재지주 및 아이빔 등 지주재들을 막장 내로 운반 및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에 큰 압박이 가해짐. (철지주 70kg이상)

- 부석처리작업 : 발파 후 낙반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쇠지렛대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순간적인 강한 힘을 사용해 부석을 떼어내는 작업.

- 탄처리: 큰 경석 및 탄은 오함마를 이용하여 잘게 부수는데 쇠로된 헤드부분과 마찰되어 발생한 충격이 그대로 어깨를 포함한 상지에 전달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의무기록지상 ‘어깨가 아프다’라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MRI 영상자료상 신청인의 연령대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아 신청상병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11년 5월 광산에서 퇴사한 이후 상병진단까지 상당기간 경과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활액막 및 힘줄막염’,‘우측 활액막 및 힘줄막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