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폐기능검사상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피신청인의 광산 갱내 장기간 분진 노출 여부 및 노출기간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FEV1/FVC) 및 1초량(FEV1))의 판정기준 충족 여부
- 석탄분진 등 유해물질과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1년 광산에 종사하여 마지막 사업장 퇴직 시까지 갱내에서 굴진작업, 채탄작업, 보갱작업 및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작업공간은 밀폐된 지하로 환기시설이 미비하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10년간 흡연력은 5갑년이며 현재 10년째 금연 중이다. 폐기능검사 판독은 2015-10-21 FEV1 2.19L(75%), FEV1/FVC 76%; 2016-11-01 FEV1 1.91L(65%), FEV1/FVC 81%; 전문자문상 2016-12-05 검사에서 FEV1/FVC 78%, FEV1 56%였음. 진폐 정밀진단 2015년 병형 0/0(정상), 폐기능검사 F1/2(경미장해).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경력·작업환경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20년 이상 노출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및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70%이고 FEV1<80% 예측치)을 근거로 판단하였으며,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이 81%이고 1차·2차 검사 모두 일초율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경력증명서, 국민연금·소득증명 등으로 장기간 갱내 근무 여부 확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율 FEV1/FVC 및 FEV1) 결과(판정기준 충족 여부) 제출
- 작업환경 자료(환기 여부, 작업장 밀폐성, 분진 유무 등) 제출
- 흡연력 및 기존 진단·치료 이력(진료기록)을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3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2015년 10월 21일 ○○○○에서 폐기능검사 실시후 2016년 9월 1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된 폐쇄된 지하작업장인 갱내에서 총 32년 3개월간 굴진, 채탄, 보갱 및 기관차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5.10.21. ○○○○에 내원하여 관련검사 후 2016.9.19. 근로복지공단□□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15.10.21.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1초량(FEV1)이 2.19(75%), 일초율(FEV1/FVC)이 76%’이다.
- 2016년 11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1.91 L(65%), 일초율(FEV1/FVC)이 81%이다.
- 2013년과 2014년에는 진폐정밀진단 비대상 이었으며 2015년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병형 0/0(정상), 폐기능검사 F1/2(경미장해) 소견이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12.3.20.부터 ○○에서 상병‘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2012.9.11.부터는 ○○○에서 상병‘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당뇨병’으로, 2015.1.26.부터는 ○○에서 상병‘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담당업무 및 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1981년에 광산 일을 시작하여 마지막 사업장인 ○○ 하청기업인 ○○에서 퇴직하기까지 갱내에서 굴진작업, 채탄작업, 보갱작업 및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의하면 밀폐된 지하에 작업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환기시설이 미비하고 통풍이 어려운 환경이라서 고농도의 유해물질이 잔류하는 장소였다.
나.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에 의하면 과거 10년간 하루 반갑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5갑년이나 현재까지 10년째 금연중이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1-01) 검사 시 1초율 81% 및 1초량 예측치의 65%이고, 2차(2016-12-05) 검사 시 1초율 78% 및 1초량 예측치의 5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에 의하면 1981년에 광산 일을 시작하여 마지막 사업장인 ○○ 하청기업인 ○○에서 퇴직하기까지 약 35년간 갱내에서 굴진작업, 채탄작업, 보갱작업 및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으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 및 국세청소득증명 자료 등에서 해당 근무기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6년 11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81%이면서 1초량(FEV1)이 6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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