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판정기준 충족 여부
- 작업장소·환경(지하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여부
판정 개요
직무·근무기간: 신청인은 1987년부터 약 9년간 ㈜○○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08년부터 아파트 관리직으로 근무함. 작업내용·유해요인: 밀폐된 지하 갱내에서 착암기를 사용하여 채탄과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탄 및 돌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의학적 소견: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폐기능 검사에서 FEV1/FVC 62% 등 소견,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 결과 FEV1/FVC 66%·FEV1 89% (2016.12.12./근로복지공단 특진) 등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흡연력은 확인되지 않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석탄·암석 분진 등 20년 이상 노출 또는 지하·밀폐공간에서 작업하여 발생한 경우 등)과 폐활량검사 판정기준(FEV1/FVC <70% 및 FEV1 <80% 예측치)을 검토한 결과,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6%·FEV1 89%로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인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함.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수치(FEV1/FVC, FEV1) 확보
- 근무기간·작업장소(지하·밀폐 여부) 및 실제 작업내용(채탄·굴진 등)에 관한 사실관계 증빙
- 건강보험 수진내역·영상의학자료 등 의학적 소견 자료 제출
- 흡연력 등 개인 위험요인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40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만성호흡곤란, 만성기침, 객담,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해 오다 병원 내원 결과“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 근무 중 다량의 석탄 및 돌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상기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6.13. ○○ 폐기능 검사 결과: 주치의사는 ‘FEV1/FVC 62%, FEV1 96%,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소견이다
나.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 결과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검사결과 1초율(FEV1/FVC) 66%, 1초량 (FEV1) 89%(2016.12.12.검사결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직무력 등
- 신청인은 1987년부터 ㈜○○(○○)에서 약 9년간 근무하였고, 광업소 퇴사 이후에는 2008년부터 ○○, ㈜○○ 등에서 아파트 관리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광업소 근무 당시 밀폐된 지하에 위치한 갱내에서 착암기를 사용하여 채탄과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주 작업장소인 갱내에서는 발생된 분진이 공기 중으로 비산하여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도 호흡에 의해 코로 흡입되는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나. 특별진찰 검사결과
- (1차, 2016.11.8. / 근로복지공단 □□) 일초율(FEV1/FVC)은 65%, 일초량(FEV1)은 88%
- (2차, 2016.12.12. / 근로복지공단 □□) 일초율(FEV1/FVC)은 66%, 일초량(FEV1)은 89%
다. 기타조사 내용
- 신청인의 흡연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폐기능 검사 결과,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 지하 밀폐된 작업장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돌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특진을 통해 실시한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66%이면서 일초량(FEV1)이 8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