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6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폐렴'은 불인정되었음. 위원회는 폐렴이 세균성으로 판단되며 이틀간의 창고 청소로 인한 분진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음.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노출 기간 및 강도(이틀간의 간헐적 청소)
  • 병원체 유형(세균성 폐렴 여부)과 작업장 내 세균 노출 가능성
  • 의무기록·영상자료상 폐렴 진단의 원인 입증 여부

판정 개요

직종 및 근무기간: 창고 관리 및 물품 발주 업무(현 직장 근무기간 2016.5.23∼2016.11.30). 작업내용: 2016.10.24.~10.25. 이틀간(약 5시간·4시간) 물류창고 바닥 청소 작업 수행(마스크 미착용). 유해요인: 창고 내부 먼지 및 바닥의 묵은 곰팡이 발생, 분진·곰팡이 노출 진술, 창고는 밀폐된 구조(천장 높이 약 5m), 해당 청소는 연 1회 정도의 간헐적 작업. 의학적 소견: 의무기록·영상자료상 Bacterial Pneumonia(세균성 폐렴) 진단 및 항생제 치료로 증상 호전;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서 세균성 폐렴은 감기 악화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영상자료에서 폐렴은 확인되나, 세균성 폐렴으로서 근무환경에서 관련 세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특히 이틀간의 창고 청소로 인한 분진 노출과 폐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결론지음.

실무 포인트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로 상병(폐렴) 여부 확인
  • 발병 전후 작업일지와 실제 노출 기간·시간(예: 2016.10.24 5시간, 2016.10.25 4시간) 확인
  • 작업환경·청소 빈도(연 1회 등) 및 보호구 착용 여부 기록
  • 의무기록상의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세균성 폐렴의 원인 관련 판단)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키워드

폐렴창고 바닥 청소분진·곰팡이 노출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64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24.부터 2016.10.25.까지 이틀동안 88평 규모의 물류창고 바닥을 청소하면서 내부의 먼지와 곰팡이에 노출되었고 이후 발열 증상으로 내원하여 신청 상병 "폐렴"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당시 경증의 감기증상이 있었으나 먼지와 곰팡이가 많은 창고를 청소하면서 상태가 악화되어 폐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 10. 25. ○○

- 진단: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 감염, 상세불명의 위염, 소화 불량, 기타 근통 여러 부위, 만성 쇠약, 여러 부위의 기타 급성 상기도감염

○ 2016. 10. 28. ∼ 2016. 11. 4. ○○

-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일주일 전부터 감기몸살, fever 지속되어 ○○ 진료 후 호전 없어 w/u 위해 내원함.

- 3일전부터 기침 심하고 호흡 불안정하고 fever 있어 local 방문하였으나 호전 없어 OPD 통해 입원.(기침 시 흉통 있음.)

- 최종진단명: Bacterial Pneumonia

- 상환 폐렴 진단받고 항생제 투약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창고 내부 먼지와 바닥의 묵은 곰팡이를 제거하던 중 발열증상으로 내원하여 우측 폐의 경과(흉부방사선) 소견 상 폐렴 진단됨.

- 자문의: 세균성 폐렴의 경우 감기의 악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명칭: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식음료수, 잡곡류)

○ 직종: 창고 관리 및 물품 발주

○ 현 직장 근무기간: 2016. 5. 23∼2016.11.30.(퇴사)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8:00~18:00(주6일 근무, 토요일 ~15:00, 2016년 10월부터 토요일 격주 근무)

- 휴게시간: 12:00~13:00

나. 발병경위

○ 청구인 진술

- 2016. 10. 24. 사업장 물류 창고 내부의 먼지와 바닥의 묵은 곰팡이를 제거하라는 사장님의 지시에 이곳 창고는 먼지와 곰팡이가 많아 청소기와 분진마스크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24일 월요일 오전까지 빗자루, 쓰레받기 외 청소도구는 없었으며 13시경 청소기를 구매해 가지고 와서 먼지를 제거하라고 함. 13시부터 청소기를 이용하여 바닥의 먼지를 제거하던 도중 사장님께서는 먼지가 많아 청소기를 이용하여 바닥의 먼지를 청소하게 되면 청소기가 고장 난다고 하면서 물걸레를 이용하여 먼지가 많은 바닥을 비벼대자 바닥의 먼지다 과도하게 일어났고 내부에서 청소하던 저는 호흡곤란, 눈물, 눈 따가움, 기침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사업주는 현장을 떠났고 혼자 남아 먼지 속에서 3시간 이상 먼지와 곰팡이가 떠다니는 창고에서 작업하였음.

- 이후 17시쯤 두통과 눈따가움, 호흡곤란, 헛구열질, 구역감, 오한,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했음.

- 2016.10.24.(월) 출근 이전, 즉 23일 일요일부터 경증의 감기증상이 있었으며 청소작업 후 상태 악화되고 기침 심해졌으며, 이로 인해 폐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됨.

○ 사업주 진술

- 창고는 식음료수, 특산품(잡곡류)가 박스로 들어 차 있는 88평의 조립식 건물로, 재해자는 당시 거의 혼자 청소 작업을 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않았으며, 바닥에 쌓인 먼지가 매우 많아 먼지 구덩이 속에서 청소를 했음.

다. 업무상 유해요인

- 박스 제품(특산물, 식음료수 등)을 적치한 창고로 자주 청소하지는 않으며, 2016. 10.25.∼26. 작업한 창고 바닥 청소는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간헐적 작업임.

- 88평의 창고로 정문 외에는 밀폐되어 있으나, 천장 높이 5미터 정도임.

- 청소도구는 빗자루, 걸레, 진공청소기가 있었으며, 사업주와 재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작업할 때 먼지, 곰팡이 등이 매우 많이 발생되어 노출되었다고 하며, 재해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2016.10.24. 5시간, 2016.10.25. 4시간 정도 혼자서 청소 작업을 실시함.

라. 과거력 및 기타 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진료이력 없음

○ 과거력: 2015년 발목, 무릎 연골제거수술

○ 신체조건 : 신장 178.3cm, 체중 100.7kg

○ 음주 및 흡연

- 음주 : 주 1회(회당 소주 1/2병 또는 맥주 1병), 20년

- 흡연 : 일 1/2갑, 20년 ☜ ○○ 간호정보조사지(2016. 10. 2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6개월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 제품발주 및 물류창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인 폐렴은 확인된다.

하지만 신청인의 폐렴은 세균성 폐렴으로 근무하던 작업환경에서 관련 세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특히 이틀간의 물류창고 청소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분진의 노출과 폐렴 발생과는 관련성이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폐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