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4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작업 중 석탄·암석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된 점은 인정되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1초율<70% 및 FEV1<예측치 80%)을 충족하지 못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가스 노출 여부 및 기간
  • 폐기능 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기류제한 판정 여부(1초율 및 FEV1 수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노출기간 및 폐기능 기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8.08.24.부터 2014.05.15.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보갱보조·선관원 등으로 근무하였고(분진경력 기재), 2015.03.01. 이후에는 청소부로 근무하였다. 주요 수행업무는 채탄 및 보갱이며 작업 중 먼지·탄가루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특별진찰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는 2016.12.02. FEV1/FVC=73%, FEV1=77% 예측치, 2017.01.02. FEV1/FVC=75%, FEV1=76% 예측치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광업소에서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점은 판단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70% 및 FEV1<예측치 80%)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1초율(FEV1/FVC) 및 FEV1 예측치 비율)를 제출하여 기류제한 여부를 확인할 것
  • 근무기간·직무·분진노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자료 등 직업력 관련 문서를 준비할 것
  • 작업환경의 분진·가스 노출 증거(작업내용 기재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가 있을 경우 제출할 것
  • 의무기록·진료기록의 상세 소견(폐기능검사 수치와 시기)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호흡기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키워드

채탄·보갱 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분진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49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갱내에서 27여 년간 근무하면서 몸이 불편하고 숨이 차서 퇴사하게 되었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0.07. ○○ 폐기능검사 결과

- FEV1/FVC=73%, FEV1=81%

나.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16.12.02. : FEV1/FVC=73%, FEV1=77%

○ 2017.01.02. : FEV1/FVC=75%, FEV1=76%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 ○○

○ 분진경력

- 1988.08.24. ~ 1990.06.01. : ○○ - 채탄보조

- 1990.06.02. ~ 1993.01.31. : ○○ - 보갱보조

- 1993.02.01. ~ 2002.05.31. : ○○ - 선관원

- 2002.06.01. ~ 2014.05.15. : ○○ - 채탄보조

○ 기타경력

- 2015.03.01. ~ : ○○ - 청소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나. 업무내용

○ 주요수행업무 : 채탄, 보갱

○ 작업내용 (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채탄작업 : 무연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난 막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① 채준작업 :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② 케이빙작업 : 채탄 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③ 반타작업 :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④ 보수작업 : 협소해진 채탄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 보갱작업

① 보갱작업 : 협소해진 암석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최초 규격으로 확장하는 작업

② 절굴작업 : 암서갱도 상단 및 측면을 굴착하여 최초 규격보다 갱도 규격을 넓히는 작업

③ 채탄 및 굴진갱도 개설작업 : 채탄 및 굴진 작업원들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채탄 갱도 및 굴진 갱도를 미리 개설하는 작업

○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유발요인

- 작업 하면서 먼지, 탄가루가 많이 날림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2-02) 검사 시 1초율 73% 및 1초량 예측치의 77%이고, 2차(2017-01-02) 검사 시 1초율 75% 및 1초량 예측치의 7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문답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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