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다. 갱내 석탄·암석 분진 노출력은 인정되나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 및 일초량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노출 여부 및 기간
- 폐활량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작업환경(갱내 밀폐성)과 노출의 산업적 연관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1984.11.19.~1990.03.20., 1990.07.16.~1995.03.31.)하였고 이후 1998~2013년 콜택시, 이후 개인택시로 근무함. 작업내용은 채탄 업무로 탄층 굴착·지주 시공·갱도 붕락·착암기·콜픽·오거드릴 등 진동 공구 사용이며 갱내 경석·탄 등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작업환경이었다. 흡연은 금연한지 15년이며 과거 흡연력 있음. 폐활량검사 기록: 2016.07.26 FEV1=67%, FEV1/FVC=70%; 2016.09.12 FEV1=73%, FEV1/FVC=73%.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석탄·암석 분진 등에 20년 이상 노출 또는 밀폐공간 등에서 작업하여 발생 등)과 폐활량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 및 FEV1<정상예측치의 80% 미만)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인은 약 10년간 광업소 채탄부로 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실시한 두 차례 검사에서 일초율·일초량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
-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활량검사(일초율, 일초량) 결과 제출 여부 및 수치 확인
- 분진 노출 기간(20년 기준) 및 갱내 등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의 노출 여부 증빙
- 구체적 작업내역(채탄 업무·사용 장비·분진 발생 상황)에 관한 근무기록·증언 자료
- 과거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의학적 소견 일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92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로 만성적인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검사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에서 약 10년 동안 (채탄)선산부로 갱내 분진 작업에 종사하면서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결과(근로복지공단 ○○)
- 2016.07.26. FEV1=67%, FEV1/FVC=70%
- 2016.09.12. FEV1=73%, FEV1/FVC=73%
인정 사실
○ 분진경력
- 1990.07.16. ~ 1995.03.31. : ○○(○○ 하청업체) - (채탄)선산부
- 1984.11.19. ~ 1990.03.20. : ○○ - (채탄)선산부
○ 기타 직업력
- 1998년 ~ 2013년 (합)○○○ 콜택시
- 이후 개인택시
○ 작업내용 : 채탄
-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탄층을 굴착하여 지주를 시공, 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생산하며 캐는 작업으로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같은 진동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음.
○ 업무상 유해요인
- 항내 분진이 많이 날리고 공기가 아주 나빴음. 갱내 경석, 탄 등이 분진이며, 사갱조차 작업 시 굉장히 많은 양의 분진이 발생하여 고농도의 석탄가루를 장기가 흡입하였음.
○ 흡연력 : 현재 금연한지 15년 되었고 피울 당시 한루 반갑, 1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직무력 관련자료,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10년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두차례 검사 모두 일초율 및 일초량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신청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