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신고했으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1초율은 65%이고 1초량은 91%로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호흡기질환)
핵심 쟁점
- 석탄·암석 분진 및 유해가스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수치의 적합성
- 흡연력 등 기타 호흡기질환 위험요인 여부
판정 개요
직업력: 1983~1999년 사이 광업소에서 채탄·굴진 업무(여러 사업장에서 총 근무기간 기재). 노출유해요인: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것으로 기재. 의학적 소견: 2016.8.29.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입. 폐기능검사(2016.12.05., 2016.12.26.)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64~65%, FEV1=90~91%. 과거력: 흡연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은 65%이나 일초량(FEV1)은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서의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1초율, 1초량) 결과 제출 여부 확인
- 근무기간·작업장 특성 및 분진·가스 노출 내역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노출기록 확보
- 의무기록 상 진단일자 및 영상·검사자료 원문 확보
- 흡연력 등 호흡기질환 관련 개인력의 문서화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32호
판정일
2017.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6.8.29.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 광업소 근무경력(경력증명서)
- 1983. ~ 1987. ○○(주)-채탄,굴진(5년) (소득금액증명원)
- 1988.01.01.~1993.07.04. ○○(주)-채탄,굴진(5년6월)(소득금액증명원,국민연금)
- 1993.07.21.~1995.06.30. □□- 채탄,굴진(1년11월)(소득금액증명원,국민연금)
- 1995.07.01. ~ 1999.01.01. (△△,□□)-채탄,굴진 (3년6월)(고용보험)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6.11.18.~2016.12.26.
○ 검사결과
- 2016.12.05. 결과 : FEV1/FVC=64%, FEV1=90%
- 2016.12.26. 결과 : FEV1/FVC=65%, FEV1=91%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 1초율(FEV1/FVC) 65%, 1초량 (FEV1) 91%(2016년12월 26일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흡연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1초율(FEV1/FVC)이 65%이면서 1초량(FEV1)이 9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