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84%, FEV1 97%) 및 노출기간(근로기록상 총 노출기간이 20년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노출기간이 법정 인정기준(20년 이상)에 미달하는지 여부
- 폐기능 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공단 기록과 신청인의 경력·작업내용 일치 여부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인사기록카드상 1969.10.14~1971.3.1 채탄선산부(1년 5개월), 1971.4.1~1988.1.30 보갱선산부로 약 16년 9월 근무(총 약 19년으로 신청인은 주장). 작업내용·유해요인: 광원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분진(석탄·암석 분진)과 질소산화물 등 작업 중 노출 가능성 기재. 흡연력: 신청인 진술상 없음. 의학적 소견: 2016.10.05 폐기능검사 FEV1 64.13%, FEV1/FVC 74.47%; 2016.12.06 특별진찰 FEV1 97%, FEV1/FVC 81%; 2017.02.02 FEV1 97%, FEV1/FVC 84%. 2013·2016 진폐정밀진단 병형 0/1, 심폐기능 F1/2 소견과 과거 진료기록(2007~2008 관련 호흡기 질환 진료 이력) 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석탄·암석 분진 등에 장기간·고농도 노출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노출기간 20년 이상 또는 지하·밀폐공간 작업 등 특수환경 등과,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 <80% 예측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함)을 적용하여, 공단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에서 FEV1/FVC 84%, FEV1 9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근로기록상 확인된 근무기간이 기준상 20년 이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력정보(공단 직력정보·인사기록카드 등)를 통해 노출기간을 정확히 확인할 것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정확한 FEV1, FEV1/FVC 수치)를 제출할 것
- 작업환경·유해인자 노출 증빙(분진·가스 농도 자료, 작업장 환경기록 등)을 확보할 것
- 과거 진료기록 및 진폐정밀진단 등 호흡기 관련 의료기록을 제출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임상 소견을 비교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41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 및 돌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6.10.5.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약 19년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왔고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6.10.5 ○○○에 내원하여 관련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16.10.5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1초량(FEV1)이 64.13%, 일초율(FEV1/FVC)이 74.47%’이다.
- 2016년 12월 6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97%, 일초율(FEV1/FVC)이 81%이며, 2017년 2월 2일 시행한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97%, 일초율(FEV1/FVC)이 84%이다.
- 2013년도 및 2016년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병형 0/1(의증), 심폐기능 F1/2(경미장해)소견이었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2007.1.6.부터‘급성인두염’,‘급성기관지염’상병으로 진료이력이 있으며, 2008.12.5.에는 □□□에서 ‘급성하기도감염을동반한만성폐색성폐질환’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담당업무 및 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71년부터 1988년까지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여 총 19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직력정보에 의하면 1971년 4월 1일부터 1988년 1월 30일까지 약 16년 9월간 ○○에서 보갱선산부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1969년 10월 14일부터 1971년 3월 1일까지 1년 5 개월간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에 의하면 흡연력은 없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폐기능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직력정보에 의하면 1971년 4월 1일부터 1988년 1월 30일까지 약 16년 9월간 ○○에서 보갱선산부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1969년 10월 14일부터 1971년 3월 1일까지 1년 5개월간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 하였음이 확인되어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7년 2월 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84%이면서 1초량(FEV1)이 9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