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에서 판정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 및 FEV1<예측치 80%)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성 판단
핵심 쟁점
- 작업상 석탄 분진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기류제한 여부(1초율 및 1초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노출기간/작업장소 및 폐기능검사 결과)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6.08.04. ~ 1992.08.04.까지 26년간(광산) 근무하였고 직종은 굴진, 채탄, 보안감독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했다고 주장하였고, 진료기록상 2016.10.11. 폐기능검사 환기량 90%, 1초량 82%, 1초율 60%가 기재되어 있으며, 특별진찰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2016.12.06. FEV1=85%, FEV1/FVC=70% 및 2017.01.09. FEV1=85%, FEV1/FVC=69%로 기록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장기간 광업소 근무와 석탄 분진 노출 주장을 확인하였으나, 시행령 별표3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진단기준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70% 및 일초량(FEV1)<예측치 80%인 경우를 기류제한으로 규정한다. 제출된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결과에서 일초량은 모두 예측치의 80% 이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실무 포인트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FEV1, FEV1/FVC)의 수치 제출 여부
- 근무기간 및 작업장소(20년 이상 노출 또는 지하·밀폐공간 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경력증명서 등)
- 석탄·암석 분진 등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내용 기재 자료 등)
- 의무기록·진단서 및 심폐기능검사 결과의 일관성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호흡기계 질병 관련 판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42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 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16.10.11. 근로복지공단 ○○
- 폐기능검사 : 환기량 90%, 1초량 82%, 1초율 60%
○ 특별진찰 결과
- 2016.12.06. FEV1=85%, FEV1/FVC=70%
- 2017.01.09. FEV1=85%, FEV1/FVC=69%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 ○○
○ 최초입사일자 : 1966.08.04.
○ 최종퇴사일자 : 1992.08.04.
○ 직종 : 굴진, 채탄, 보안감독
○ 광산경력
- 1966.08.04. ~ 1992.08.04.(26년, ○○, 보안감독, 경력증명서)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2-06) 검사 시 1초율 69.8% 및 1초량 예측치의85%이고, 2차(2017-01-09) 검사 시 1초율 69% 및 1초량 예측치의 85%로,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량 예측치의 80%미만 기준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청구개요, 전문조사필요성여부 회신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보안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모두 일초량이 80%이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