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소 갱내에서의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및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광업소 갱내 채탄·굴진 작업으로 인한 장기간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일초율(FEV1/FVC) 및 일초량(FEV1)의 기류제한 소견
- 노출 기간(판정기준상 20년 이상 충족) 및 역학조사 결과
판정 개요
신청인은 17세부터 굴진(5년) 및 채탄(20년 3개월) 등 갱내 작업을 포함하여 광업소에서 총 약 25년간 채탄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진술되었다. 2015.2.6. 진료 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각각 69%, 78%, 58%(검사별 상이)로 보고되었으며, 2016.9.8. 검사에서는 FEV1/FVC가 56%이고 FEV1이 정상예측치의 68%로 기재되었다. 흡연력은 과거에 13년간 1주일 1갑 수준으로 흡연하였고 현재 금연 중이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및 폐활량검사상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 <80% 예측치)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갱내에서의 약 25년간 분진 노출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56%, FEV1 68%)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작업장소(지하 갱내 여부)와 굴진·채탄 등 구체적 작업 내용 확인
-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작업장 유해요인 노출 존재에 대한 역학조사·면담 자료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및 FEV1) 자료
- 건강보험·의무기록·직력자료 등 직무력 및 진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37호
판정일
2017.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채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만성기침, 호흡곤란, 객담 등의 증상이 있어 2015.2.6.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2015. 2. 6. ○○에서 진료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나. 폐기능 검사 결과(특별진찰 등)
○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서는 1차 검사(2015.6.5.) 시 1초율 (FEV1/FVC)이 69% 이면서 1초량(FEV1)이 1.97L(62%), 2차 검사(2015.7.13.)에서는 1초율(FEV1/FVC) 이 78% 이면서 1초량(FEV1)이 2.21L(69.7%) 이고,
○ 2016.9.8.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1초율(FEV1/FVC) 이 58%이면서 1초량(FEV1)이 2.07L(68%) 이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등
○ 신청인에 의하면 17세 때인 1955년부터 ○○(2년) 및 ○○(3년)에서 굴진 작업을 한 후 군에서 제대하고 1965년부터는 21년간 ○○(주) □□ 하청업체(8년), △△(8년), ○○(주) ◇◇ 하청업체이던 ○○(2년), □□(1년 1개월), ○○(주) ◇◇(1년 9개월), ○○(주) ☆☆ 하청업체이던 ○○사(1개월) 등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86년 4월 1일부터 1987년 5월 1일까지 1년 1개월간 □□에서 선산부, 1988년 1월 1일부터 1989년 10월 7일까지 1년 9개월간 ○○(주) ◇◇에서 선산부 및 1989년 10월 30일부터 1989년 11월 13일까지 1개월간 ○○(주)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 1981년 3월 12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 채용일이 1981년 3월 12일로 직종이 선산부이고, 1989년 11월 13일 산재 사고 당시에는 ○○사 채용일이 1989년 10월 30일로 직종이 선산부이다.
나. 역학조사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함
- 광업소 근무력에 대한 면담 당시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17세 때인 1955년부터 25년간 굴진(5년) 및 채탄(20년 3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 2016년 9월 8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6% 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8%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다.기타사항
○ 흡연 : 현재 금연중. 과거 20세 때에 1주일 1갑씩 13년 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작업환경 및 업무내용, 역학조사결과, 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5년간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등 갱내 작업을 수행하며 석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56%이면서 일초량(FEV1)이 68%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