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행정해석]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예외 사유중 재신청 제한기간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종전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종전 사유와 다른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세부 주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재신청 제한기간 의미

핵심 쟁점

  • 재신청 제한기간의 의미(언제까지 재신청이 제한되는지)
  • 종전 단축사유와 다른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제4호에 따라 종전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종전 단축사유와 다른 사유로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행정해석의 답변

종전 단축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유가 달라져도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 적용을 받는다.

실무 포인트

  • 기업은 근로자가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내 재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다른 가족돌봄 사유로 다시 신청하더라도 2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 인사담당자는 신청자의 이전 단축 종료일을 기록·관리하여 재신청 적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행정해석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적용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키워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재신청 제한기간2년
원문 보기

질의요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해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허용예외 사유중 재신청 제한기간의 의미는?

회답

고평법 시행령 제16조의8 제4호에 따라 종전 근로시간 단축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종전 단축사유와 다른 사유로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