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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외국인근로자(E-9) 근무가능 업종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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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E-9 근로자는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업종), 광업, 임업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가능 업종

핵심 쟁점

  • E-9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업종 범위
  • E-9 비전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도적 취지
  • 어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예외사항(어업 20톤 미만, 서비스업 일부 등)

질의 배경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임.

행정해석의 답변

외국인근로자(E-9)는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업종), 광업, 임업에서 근로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E-9 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E-9는 비전문 외국인근로자 신분으로 허용된 특정 업종에서만 근무 가능함.
  • 어업의 경우 20톤 미만 선박에 한함.
  •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에 한해 허용됨(원문에 명시된 일부 업종만 허용).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키워드

E-9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도업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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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E-9)는 어떤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회답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E-9)는 현재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업종), 광업, 임업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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