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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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사립대학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은 학교법인(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이며, 학교법인은 총장 등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고, 총장도 복위임이 허용되는 경우 부총장·학장·의무부총장·의료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세부 주제 사립대학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 및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핵심 쟁점
- 사립대학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은 누구인지
- 학교법인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 위임 가능한지
- 총장이 부총장·학장·의무부총장·의료원장 등에게 교섭 위임 가능한지
질의 배경
질의에서는 대학교원노조가 사립대학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이사장·총장 등의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및 의과대학 관련 교섭상대방 등을 문의함.
행정해석의 답변
교섭 당사자는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로서,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학교법인 그 자체임. 고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총장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 의해 임용되며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므로 학교법인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함. 교섭권의 복위임에 관해 교원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민법의 복위임 법리를 준용하여 위임인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함(노동조합과-1132 참조). 의과대학에 설립된 경우에도 교섭상대방은 학교법인 그 자체이며 위임 가능함.
실무 포인트
- 사립대학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는 학교법인(사립학교 설립·경영자)임을 확인할 것
- 학교법인은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총장의 위임권·위임범위·위임절차를 문서로 명확히 해 둘 것
- 총장이 다시 부총장·학장·의무부총장·의료원장 등에게 복위임하는 경우 위임인이 허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복위임 근거를 남겨둘 것
- 의과대학 등 특정 학부·부속병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섭상대방은 동일하게 학교법인임을 유의할 것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 고등교육법 제3조
- 고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 고등교육법 제15조
- 사립학교법 제5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답 원문 보기
질의요지
① 대학교원노조가 사립대학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②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학 총장에게 교섭 위임을 할 수 있는지, ③ 대학 총장은 부총장 또는 학장 등에게 교섭 위임을 할 수 있는지, ④ 의과대학에 대학교원노조가 설립될 경우 교섭 상대방은 누구인지, ⑤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대학 총장이 의무부총장 또는 의료원장(병원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회답
사립대학 교원노조의 교섭 당사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이고,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자’ 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학교법인 그 자체임. 참고로 고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함* 제1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또한, 사립학교의 총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당해 학교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학사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법인이 총장 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한편,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 및 체결권한의 복위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민법의 복위임의 법리를 준용하여 위임인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노동조합과-1132 참조) 또한, 사립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학교원노조가 설립된 경우라도 위 답변에서와 같이 교섭상대방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 그 자체이고, 의과대학이라고 하여 달리 볼 사유는 없고 위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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