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행정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타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고용노동부공무원노사관계과-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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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원노조법 제6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제7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유효기간 중인 경우 다른 교원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세부 주제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타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핵심 쟁점

  •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가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기 체결된 대학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 등 다른 교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 배경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들이 존재하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교섭 상대방임. 질의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적용 및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다른 교원노조의 교섭요구 가능성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원노조법 제6항에 따라 자신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섭상대가 복수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음.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교원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도 교섭상대인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로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을 받을 수 있음.

관련 법령

  • 교원노조법 제6항
  • 교원노조법 제7항
키워드

교섭창구단일화교원노조단체협약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질의·회답 원문 보기

질의요지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는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 체결된 대학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 등 다른 교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원노조법 제6항에 따라 자신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 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 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음- 따라서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인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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