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906]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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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사업장 규정상 복지적 성격의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은 질의기준만으로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답이다.
세부 주제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핵심 쟁점
-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질의 배경
질의는 3년 근무자에게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공되지 않았다.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이나, 지급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등)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 질의만으로는 구체사실을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으나, 질의상의 안식휴가 제도는 사업장 규정에 따른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미사용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회답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임금성 판단은 금품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사업장 규정상 복지·휴가제도의 성격이 강한 금품은 질의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임금성 인정이 어렵다.
- 구체적 사실관계(제도 내용·지급기준·근로관계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질의·회답 원문 보기
질의요지
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답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질의상의 안식휴가제도는 사업장 자체 규정에 따라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미사용한 안식휴가에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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