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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산업안전과-5178] 안전성능 인증 부적합에 따른 처벌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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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성능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세부 주제 안전성능 인증 부적합에 따른 처벌

핵심 쟁점

  • 안전보건공단의 성능시험 부적합 결과가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에 따른 처벌 여부
  • 성능시험 횟수(예: 2차례)의 의미와 처벌 가능성 여부

질의 배경

안전보건공단이 수거한 회전형클램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능시험이 2차례 부적합으로 판정됨.

행정해석의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해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에 따른 공단의 성능시험은 인증제품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횟수와 관계없이 성능시험 결과가 부적합하면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제8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 횟수에 관계없이 인증기준 불충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장은 성능시험 결과를 통해 제품이 계속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시 즉시 조치해야 함.
  • 회전형클램프 등 안전인증대상기계류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및 진열행위에 관한 규정(제87조)을 준수해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
키워드

성능시험 부적합안전인증제87조안전보건공단
질의·회답 원문 보기

질의요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수거한 회전형클램프 2차례의 성능시험 부적합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항에 의거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호),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호),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제3호)- 누구든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성능시험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그 당시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횟수와 관계없이 성능시험한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함· 따라서, 회전형클램프가 성능시험 부적합 받은 경우라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기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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