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08 ] 질의에 대한 회신(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연금복지과-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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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해야 하나, 2022년 한해에 한해 위원회 구성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세부 주제 질의에 대한 회신(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핵심 쟁점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전에도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적립금운용위원회 개최·심의 의무의 적용시점

질의 배경

질의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회시일은 2022-07-14이며 담당 부서는 퇴직연금복지과임.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상시300인 이상의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운용해야 하나, 2022년 4월14일 법 시행을 고려하여 2022년에 한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함.

실무 포인트

  • 원칙적으로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립금을 운용해야 함.
  • 다만 2022년에는 예외적으로 위원회 구성 전에 운용업무 수행 가능.
  • 가능하면 2022년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적립금지출현황을 반영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
키워드

적립금운용위원회적립금 운용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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