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시간단위 연차, 2027년 6월부터 회사가 거부할 수 없을까?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를 하루 단위로만 사용해야 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연차를 나누어 사용하겠다고 청구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