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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시급 계산기

시급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요건, 주휴시간, 예상 주급과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고급 설정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가 5일이 아닌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과 제18조제3항의 주 15시간 기준을 바탕으로 한 예상값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을 반영합니다. 교대제·탄력근로제·불규칙 근무,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은 실제 계약과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이용 안내

주휴수당 계산 기준

시급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과 주휴시간을 확인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업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기준 한눈에 보기

근로시간 요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요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을 것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4주 소정근로시간 ÷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 적용

시급 10,320원·주 20시간 예시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고, 단시간근로자가 4주 평균 주 20시간을 소정근로하며 개근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 ÷ 5일 = 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0,320원 × 4시간 = 41,280원입니다.

계산 전 확인사항
  • 주 15시간 판단은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같은 업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 아닌 경우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급 설정을 실제 사업장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음식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시간·개근 등 주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다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만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소정근로일 개근이 주휴일 발생요건이므로 단순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휴일·휴업 등은 단순 결근과 동일하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몇 시간인가요?

같은 업무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20시간 ÷ 5일 = 4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고용노동부는 주휴일을 연속된 7일의 기간 단위로 보며, 그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는 월급에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과 급여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