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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1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법정 가산수당과 월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먼저 통상시급을 확인하세요.시간급 통상임금을 알면 시급만 입력하면 됩니다. 모르면 월 통상임금과 월 산정 기준시간을 입력하세요. 고정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 자체는 월 통상임금에 다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하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5인 미만을 선택하면 법정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임금구성, 소정근로시간, 휴일의 성격, 포괄임금 약정 및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이용 안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법정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1주 반복 근무를 월 환산한 예상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가산율 한눈에 보기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총 1.5배
야간근로 22:00~06:00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추가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총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총 2배

주 5시간 연장 + 주 12시간 야간근로 예시

통상시급 10,320원, 주 연장근로 5시간, 주 야간근로 12시간이고 휴일근로가 없다고 가정하면 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는 기본근로 또는 연장근로 임금에 더해 0.5배를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월 예상액은 주간 금액에 365÷7÷12를 곱해 환산합니다.

계산 전 확인사항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시간은 연장·휴일근로와 겹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야간시간도 야간근로시간에 포함해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당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둘 다 가산하나요?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이 동시에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을 각각 적용합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야간시간과 겹치면 야간가산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음식점도 야간수당을 1.5배로 받아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에 고정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고정 연장수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된 수당이 실제 법정수당 이상인지 실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월 209시간으로 무조건 통상시급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자주 쓰는 값입니다. 단시간근로자나 교대제 등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시간에 맞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