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기준, 주4일 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일까?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주4일 근무자의 단시간근로자 기준과 주5일 통상근로자 비교 안내

직원 10명이 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9명은 주 4일, 주 32시간을 근무하고 한 명만 주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합니다.

대부분이 주 4일로 일하고 있으니 주 32시간 근로자가 이 회사의 ‘보통 직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시간근로자 기준은 몇 명이 더 많은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라면, 주 32시간 근로자들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기준은 주 40시간 미만이라는 뜻일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는 단순히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먼저 비교할 통상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업무를 하면서

구분인원1주 소정근로시간판단
기존 직원9명32시간단시간근로자
주5일 직원1명40시간통상근로자

라면 32시간 근로자가 훨씬 많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여부는 다수결로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주4일 32시간을 일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일을 하는 직원 모두가 주 4일, 주 32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단순히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업무의 근로자들이 모두 동일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아 비교할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전 직원 주 32시간 →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수 있음

그런데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생기면 → 기존 주 32시간 직원들이 단시간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음

이라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5일 직원 한 명이면 무조건 달라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전제는 ‘같은 종류의 업무’입니다.

근무시간만 다를 뿐 실제 담당업무, 업무수행 방법과 근로조건 등이 유사하다면 비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주 40시간 근로자가 전혀 다른 직무를 담당한다면 그 사람을 곧바로 주 32시간 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에 주 40시간 직원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단순히 근로자의 명칭만 달라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상시 5명 이상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키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 3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단시간근로자가 그 주에 36시간을 근무했다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법이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4일제를 운영하면서 일부 직원만 주5일제로 채용하거나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근로형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형태별 작성사항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 전 확인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일제를 운영한다면 근무시간만 보면 안 됩니다

주4일 근무라고 해서 무조건 단시간근로자인 것도 아니고,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통상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 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비교할 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전 직원이 같은 시간으로 근무하다가 일부 직원의 근무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했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근로조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4일 32시간 근무자는 모두 단시간근로자인가요?

아닙니다. 단시간근로자 기준은 주 40시간 미만인지가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입니다.

주32시간 직원이 9명이고 주40시간 직원이 1명뿐이어도 단시간근로자가 되나요?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한다면 인원수 자체가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주40시간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주32시간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한다면요?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합니다. 업무가 서로 다르다면 단순히 근로시간만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