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월급 한 달치’가 아니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시급제·단시간근로자에 따라 1일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식
기본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따라서 먼저 자신의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4,354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이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약 344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해고예고수당도 반드시 30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갈까?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대나 직책수당 등도 명칭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자체의 계산이 궁금하다면 일터백과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와 단시간근로자는 계산이 다를까?
단시간근로자는 단순히 하루 실제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뒤 통상시급을 곱하고, 다시 30일분을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도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0일보다 늦게 통보하면 부족한 일수만 받을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고 10일 전에 통보했다고 해서 부족한 20일분만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30일의 예고기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전체 지급조건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해고예고수당의 핵심은 ‘월급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1일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