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급여·퇴직금은 사망자의 기존 통장이나 연락 온 가족에게 바로 보내기보다, 먼저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지급 임금과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언제까지 정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사망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회사의 다음 급여일이 더 늦다는 이유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자와 합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입니다.
어떤 금액을 확인해야 하나요?
미지급 급여·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급여를 구분해 정산합니다.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등 지급요건과 퇴직금·DB형·DC형 제도를 확인합니다.
실제 지급하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전액 지급해도 되나요?
미지급 임금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수령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퇴직금은 단체협약·퇴직금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범위·순위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한 사망퇴직금을, 근로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3조·제1005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사망자 계좌와 유족 계좌, 어디로 지급하나요?
실무상 수령권자를 확인해 각 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권리자들의 수령 위임을 받은 대표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기존 급여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정산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IRP 이전 의무의 예외이므로, 퇴직금 수령을 위해 유족에게 IRP 개설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기관의 사망에 따른 급여 지급 절차도 확인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회사가 확인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확인 목적 | 서류 예시 |
|---|---|
| 사망·가족관계 확인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기재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수령권자 확인 | 단체협약·퇴직금규정, 필요시 상속 관련 서류 |
| 대표수령·지급 확인 | 다른 권리자들의 위임장과 본인확인 자료, 통장 사본 |
획일적인 법정 필수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관계에 따라 추가 확인하고, 정산명세서와 이체확인증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끼리 다투면 계속 지급을 보류해도 되나요?
분쟁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권리자와 기한 연장을 협의하거나, 과실 없이 수령권자를 알 수 없는 등 「민법」 제487조의 요건을 갖췄다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 서명만 받으면 되나요?
단순 수령과 상속재산 분할합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분할협의를 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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