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 본인 명의로는 주택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내가 새로운 집을 구입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청약이나 부동산 세금에서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집이 있으면 아내 역시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에서는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배우자에게 주택이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는 ‘세대’가 아니라 본인을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자는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제도 중간정산 처리기준에서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무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에 속한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본인이 곧바로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게 집이 있어도 아내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현재 상황 |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판단 |
|---|---|
| 남편 명의 주택 있음 | 남편은 유주택 |
| 아내 명의 주택 없음 | 아내는 무주택자 요건 충족 가능 |
| 부부가 같은 집에 거주 | 그것만으로 아내가 유주택자가 되지는 않음 |
즉 청약에서 사용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는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새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사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려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근로자 단독명의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주택의 소유권 일부라도 이전되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도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 구입하는 주택 명의 | 주택구입 사유 검토 |
|---|---|
| 근로자 단독명의 | 가능 |
| 근로자 + 배우자 공동명의 | 가능 |
| 근로자 + 제3자 공동명의 | 가능할 수 있음 |
| 배우자 단독명의 | 이 사유로는 어려움 |
따라서 남편 명의의 기존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아내 명의가 포함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다면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무주택자인지를 판단할까요?
무주택 여부는 평생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본인 명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미 처분한 경우라도 신청 당시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본인 명의 주택을 아직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조건이 되면 회사는 반드시 중간정산해줘야 할까요?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요건 충족 → 중간정산 신청 가능
과
회사에 반드시 지급할 의무 발생
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다른 인정사유와 회사의 승인 기준은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 집 구입·전세·요양 인정사유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반 퇴직금제도가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일정한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DB형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을 이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을 구입하면서 퇴직급여를 미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회사의 퇴직급여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퇴직금과 DB·DC형 예상금액은 퇴직금·퇴직연금 계산기에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무주택자인가요?
아내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새 집을 사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본인이 공동명의자로 포함돼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본인 명의 주택구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새 집을 남편 단독명의로 사면 아내가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주택구입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자의 명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배우자 단독명의 구입은 이 사유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요건을 충족했는데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