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인정되었으며, 채탄선산부에서의 다년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발파 시 가스 노출 병력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FEV1/FVC 51%, FEV1 72%)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상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인정)
핵심 쟁점
- 채탄작업에 따른 석탄·암석 분진 및 발파가스 등 유해인자 노출 여부와 기간
- 폐기능검사 결과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충족 여부(FEV1/FVC<70%, FEV1<8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 해당 여부
판정 개요
사업장: 대한석탄공사 ○○, 업종 무연탄광업. 직종·담당업무: 채탄선산부에서 채탄작업(착암기, 곡괭이 등 사용). 근무기간: 자료상 1975.5.1~1984.1.5(8년8개월), 신청인 진술로는 9~10년. 작업환경: 갱내 밀폐공간에서 채탄·발파 및 암석 파쇄 시 다량의 돌가루·석탄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발파 중 질소산화물 가스 발생. 흡연력: 1974~2010년까지 35갑년. 의학적 소견: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1%, FEV1 72%로 COPD 진단(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11급 판정 근거).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에서 업무관련성 판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폐기능 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1%, FEV1 72%)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신청인이 채탄작업 중 고농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발파 시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직력정보 및 경력증명서(근무기간·담당업무 기재)
- 작업환경·유해인자 노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내용 기재(발파·채탄 등 분진·가스 발생 상황)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FEV1) 자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의 역학조사·심의 결과 또는 소견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원문 보기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후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발생하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발병 후 요양 경위(2015.12.11. ○○ 진료기록지)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만성호흡곤란, 만성기침, 객담, 운동시 호흡곤란.- FEV1/FVC= 56%, FEV1= 2.3L(80%)→COPD stage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 2006.02.27.부터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2010.11.23.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진폐정밀진단내역
- 2010.08.02. 정상(병형 0/0)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
- 2016.05.02.FEV1 72%, FEV1/FVC 51%
- 2016.06.10.FEV1 70%, FEV1/FVC 52%
인정사실
○사업장 : 대한석탄공사 ○○/ 업종: 무연탄광업
○직종 : 채탄보조원
○분진종사경력: 약 10년 근무주장 (☜최종퇴사일 1984.01.05.),객관적 자료료상 8년8개월
※ 직력정보 상 1975. 5. 1 ~ 1984. 1. 5(8년 08개월)
※ 대한석탄공사 ○○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6년 5월 1일부터 1984년 1월 5일까지 7년 8개월간 채탄작업(7년 6개월) 및 선관원(2개월)으로 근무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대한석탄공사 ○○에서 1975년 5월 1일부터 1984년 1월 5일까지 8년 8개월간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이에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시직으로 2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신청인은 29세 때인 1974년부터 9~10년간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담당 업무: 채탄
- 채탄선산부로 밀폐된 갱내에서 착암기, 곡괭이, 망치, 지렛대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채탄작업을 하였음.
○작업환경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석을 천공할 때나 탄층을 천공 및 발파를 하는 경우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돌가루 및 석탄분진이 발생하고, 발파 후 쏟아져 나오는 큰 암석과 탄들을 곡괭이나 오함마를 사용하여 잘게 부수는 작업을 수행할 때도 다량의 분진이 발생함.
○기타사항
- 흡연 : 30세 때인 1974년부터 2010년까지 35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35갑년). 현재는 금연 중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결과
-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시직으로 2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9세 때인 1974년부터 9~10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6년 5월 2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 (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1%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2%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 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역학조사결과,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후)결과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미만인 72%이고, 일초율(FEV1/ FVC)이 70%미만인 51%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고 29세때인 1974년부터 9~10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