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67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문에 제출된 판정서에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관련 판정문이 제출되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한 요약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판정서 원문 미제출

핵심 쟁점

  • 요청하신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사건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판정서 원문이 제공되지 않음
  • 제공된 원문 내 여러 판정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요청 사건명과 일치하는 섹션을 확인할 수 없음

실무 포인트

  • 원문(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중 해당 사건(사건번호 240020160002678 또는 명기된 질병명)이 포함된 판정서 전문을 전송해 주십시오.
  • 전문 원문이 제공되면 요청하신 항목(한눈에 보는 결론·핵심 쟁점·사실관계·판단·실무 포인트 등)을 원문 범위 내에서 정확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원문 보기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판정요청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7년부터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공무과 전기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전기가설이 주업무로서 최고 막장에서 배선작업을 하였으며, 오후에는 공장 안에서 모터 수리를 하였는데 환기시설이 양호하지 않아서 모터에 쌓여있던 석탄분진가루 등 다량의 석탄분진 등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5.12.29. 경기도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공무과 전기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석탄분진 등을 흡입하여 퇴사 이후에도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5.12.29. 경기도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 신청하였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병원 특진결과(○○○ ○○○○ 특진결과)
- 2016.08.03. FEV1=95%, FEV1/FVC=81%
- 2016.09.07. FEV1=101%, FEV1/FVC=79%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 206.01.16.부터 급성기관지염
- 2008.01.14.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08.11.26.부터 본태성(일차성)고혈압
- 2011.02.22.부터 상세불명의 고혈압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요양부)
▶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상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
○직종 및 직위: 공무과 전기부
○직업력 : 20년 6월
나. 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담당업무(신청인 주장상) : 공무과 전기부
○ 작업내용 (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청구인은 1977년부터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공무과 전기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전기가설이 주업무라서 최고 막장에서 배선작업을 하였으며, 오후에는 공장 안에서 모터 수리를 하였는데 환기시설이 양호하지 않아서 모터에 쌓여있던 석탄분진가루가 심하여 다량의 석탄분진 등을 흡입
○ 흡연 :30년 전부터 금연(피울 당시에는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81%, 일초량(FEV1)이 9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