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74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장기간 갱내 석탄분진 노출 경력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갱내에서의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의 기류제한 여부
  • 지하·밀폐된 작업 공간에서의 작업 수행 기간 및 노출 기간 (약 13년)

판정 개요

근로관계: 무연탄광업 사업장에서 채탄보조·굴진보조로 근무(1968.09.20.~1972.02.28., 1972.03.01.~1981.04.02. 등 총 약 13년의 직력 확인). 업무내용: 채탄보조·굴진보조로 갱내 천공·발파·오함마 작업, 지주 시공·아이빔 운반 등 작업 수행, 갱내 작업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분진 발생이 많음. 유해요인: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의학적 소견: 외래기록상 ex-smoker(과거 1갑/일×30년, 3년 전 금연) 기재, 특진(근로복지공단) 폐기능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57%, FEV1 73~74% 예측치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충족.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요양신청서, 의무기록, 폐기능검사 결과, 분진직력확인서 등)를 검토한 결과, 시행령 별표3의 판정기준(갱내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분진노출 및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FEV1<80% 예측치)을 충족한다고 보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력 확인서류(경력증명서, 보험·연금·소득자료 등) 제출로 분진 노출 기간 입증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FEV1/FVC, FEV1 예측치) 확보
  • 작업내용·작업환경 기술서(갱내 작업, 분진 발생 작업 등)로 노출 특성 기재
  • 의학적 감별·전문조사 필요 여부에 대한 요양부 회신 등 내부 전문의견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호흡기계 질병,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보조석탄 분진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45호

판정일
2017.01.20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0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갱내에서 채탄보조원 및 굴진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퇴사이후 객담, 기침 등을 호소하다 병원을 내원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발생하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6.03.07. ○○○○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호흡곤란, COPD검사

- 현병력: 진폐정밀진단 2015년9월경 □□ 받았음. 진폐의증. 고혈압 약물 복용하고 오셔서 폐기능 검사하시도록 설명함.

- 과거력: ○○ 등에서 20년이상 채탄,굴진(5년)

- ex-smoker: 3년전 stop- 과거 1일 1갑*30년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16.08.08. : FEV1/FVC = 57%, FEV1 = 73%

- 2016.09.22. : FEV1/FVC = 57%, FEV1 = 74%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 업종: 무연탄광업

○ 직종 : 굴진보조, 채탄보조

○ 분진종사경력

- 1968.09.20.~1972.02.28.(약 3년 5개월) ○○○○○ ○○- 채탄보조, 굴진보조(경력증명서)

- 1972.03.01.~1981.04.02.(약 9년1개월) ○○○○○ ○○-채탄보조(경력증명서)

나. 업무내용

○ 담당 업무: 굴진보조, 채탄보조

- 채탄보조 업무는 탄층을 굴착하여 지주를 시공, 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생산하여 캐내는 작업임. 천공작업, 경석처리와 탄을 컨베이어에 올리기 전 탄을 잘게 쪼개는 오함마 작업, 지주시공을 위한 아이빔의 이동과 운반 및 설치작업을 함. 보조부는 선산부의 업무를 도와주며 같이 일할 경우도 있음. 착암기와 화약으로 발파하는 작업을 하였음.

○ 작업환경 : 갱내 현장은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요양부)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8-08) 검사 시 1초율 57% 및 1초량 예측치의 73%이고, 2차(2016-09-22) 검사 시 1초율 57% 및 1초량 예측치의 7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함. 탄광의 갱내에서 채탄 및 굴진 보조업무 중 분진노출을 주장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도 약 13년에 해당함. 상병이 인정되고, 장기간 분진 노출이 확인되므로, 전문조사 없이 심의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전문조사여부 회신(요양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분진직력확인서, 경력확인서,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