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인정되었음 — 폐활량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가 76%로 판정기준(70% 미만)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핵심 쟁점
-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유해물질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여부
- 폐활량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기류제한 충족 여부
- 흡연력(35갑년)
판정 개요
근무기간: 1977.07.01.~2012.12.31. (하역원). 업무내용: 석탄 하역작업(열차 안에서 석탄을 하역하고 쇠막대기로 구멍을 쑤셔주는 작업), 작업당시 삽·망치·쇠막대기 사용, 초기 마스크 미지급 후 3년 경과 후 지급, 석탄분진으로 시야가 가려질 정도로 분진 심함, 기침·가래로 퇴사. 폐기능검사(2016.09.09.~2016.10.14.) 결과: 2016.09.09. FEV1/FVC 76%, FEV1 49%; 2016.10.14. FEV1/FVC 72%, FEV1 47%. 흡연력: 하루 한 갑, 35년(35갑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미만 및 FEV1 정상예측치의 80% 미만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6%로 판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작업기간·작업내용 및 작업환경(밀폐·지하공간 여부)에 관한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폐활량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원본 및 수치 확인
- 작업장 유해물질(석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질소산화물 등) 노출 관련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흡연력(기간·량)에 관한 진술 및 의무기록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19호
판정일
2017.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재)○○○(현, □□□) 소속 ○○에서 근무한 자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에서 장기간 하역원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6.07.13. 근로복지공단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 근무경력
- 1977.07.01.~2012.12.31. (재)○○○(현, □□□) - ○○(하역원)
☞ 업무 내용(신청인 문답조서) : 1977년 7월 1일부터 ○○○ ○○에서 석탄 하역작업을 함. 석탄을 실은 열차의 문을 개방하여 석탄을 하역하고 열차 안에 들어가 석탄을 나가도록 쇠막대기로 구멍을 쑤셔주는 일을 주로 함. 작업 당시 삽, 망치, 쇠막대기 등을 주로 작업에 사용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8시간이나 연장근무가 많았음. 당시 처음에는 마스크 지급이 없었고 3년 경과 후 마스크 지급 후 업무 함. 석탄분진으로 시야가 가려 옆 사람이 안보일 정도로 분진이 심하였고, 기침과 가래로 인하여 퇴사함.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6.09.09.~10.14.
○ 검사결과
- 2016.09.09. FEV1/FVC 76%, FEV1 49%
- 2016.10.14. FEV1/FVC 72%, FEV1 47%
다. 과거력
○ 흡연(신청인 진술) : 하루 한 갑, 35년(35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석탄하역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1초율(FEV1/FVC)이 76%이면서 1초량(FEV1)이 4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