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86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반복적·무리한 주방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핵심 쟁점

  • 반복적 동작 및 무리한 힘을 수반하는 면 뽑기·삶기 작업과 어깨·팔꿈치 질환의 인과관계
  • 업무량(성수기 집중작업)과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존재 여부
  • 영상의학 소견(회전근개 파열, 외상과염)과 임상소견의 일치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7.1.1.경부터 2015.12.3.까지 및 2016.4.1. 이후 식당 주방에서 메밀면 반죽, 면뽑기·삶기·뜰채로 건짐, 설거지·김치담그기·서빙 등 주방업무를 수행하였고(현직장 근무기간 약 7개월, 과거 동종직종 포함 약 7년 이상), 성수기에는 많은 양(반죽·면뽑기 등 반복작업)이 집중되어 팔을 30도 이상 벌리거나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을 반복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하였다. 의무기록과 MRI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이 확인되었고 2016.11.15. 수술을 시행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업무내용(면 반죽·면뽑기·삶기·건짐 등),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반복·힘), 영상의학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 근무기간 및 과거 동종직종 근무력(업무연속성)에 관한 근거자료 제출(근무기간 기록, 재직증명 등)
  • 구체적 작업내용·작업량(면 반죽·면뽑기·삶기·건짐 빈도 및 성수기 작업강도)에 대한 현장조사·진술자료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MRI 등)로 질병 소견 확인
  • 전문가(직업환경의학과) 평가 또는 현장조사서에 의한 작업-질병 연관성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기준)
키워드

메밀면 반죽·면뽑기·삶기 및 찬물에 건짐 등 주방 작업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메밀면 반죽·면뽑기·삶기·건짐반복작업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863호

판정일
2017.01.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1.1.부터 2015.12.3.까지 수년간 ○○○○○에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업무(반죽하기, 면뽑기, 설거지, 김치 만들기 등)로 팔꿈치와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5년 하반기부터는 통증이 심해져 8월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식당을 그만두고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2016.4.1. □□□□에 재취업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상태가 악화되어 ○○에서 2016.11.15. 팔꿈치와 어깨 수술을 시행한 후 요양급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년간 막국수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면서 메밀면을 뽑고 삶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어깨에 무리가 가해져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이후 요양과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6.12.4. 외상과염으로 2회 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다가 2015.8.13. 어깨부위 근근막통증후군으로 치료를 시작하여 2016년 1월~2월 집중적으로 외측상과염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됨.

- ○○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6.11.14. 최초내원 확인됨 "식당 주방업무를 하면서 팔을 많이 썼다. 쟁반을 들고 다니는 등 심하게 아픈건 1~2달 약간씩 아픈건 5개월, 뭐 짚거나 들어올릴 때 아프다. 심하게 쓰면 다음날 더 아프다. 내외측 다 아프다. 전에는 주로 외측이 많았는데 요 며칠은 내측도 아프다."고 기록됨.

- 2016.11.15. 수술시행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6.12.4. 외측상과염, 2015년 8월부터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위, 외측상과염으로 계속 치료

○ 주치의사소견: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 필요함. 우측 어깨에 대해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관절경하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태임

○ 자문의사소견: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MRI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

○ 직종 및 직책: 주방업무

○ 현직장 근무기간: 약 7개월(입사일자: 2016.04.04.~ )☜재해일자

○ 과거직무력 : 약 7년 이상(과거 동종직종 근무력 포함시)

- 2006.10.9.부터 ○○○○○에서 근무를 시작.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09:00~20:30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 신청인은 ○○○○○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후 □□□□에서 근무하였는데, 주업무는 주방내에서 메밀가루를 기계를 이용하여 반죽하여 일정한 크기(원통모양)로 랩에 싸서 보관해 두었다가 반죽을 기계에 넣고 면이 뽑아져 나오면서 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솥에서 삶아진 면을 뜰채로 건져내여 찬물에 담그는 작업으로서, 손님들이 많아 한꺼번에 많은 면을 건져야 하므로 힘이 많이 소요됨.

- 재해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는 규모가 작은 식당으로서 면을 뽑고 삶는 작업은 동일하지만, 규모가 작다보니 설거지, 김치담그기, 서빙 등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임. 사업주 포함 3명 정도 근무하며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 1명을 더 사용함.(출장 당일 사업주 포함 2명 확인). 보통 7월~9월을 성수기로 봄.

- 한편 식당 총 근무기간 중○○○○○에서 근무한 기간이 더 길며, 식당 규모가 더컸음. 두 식당의 업무내용은 비슷하지만 ○○○○○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름휴가철이나 (사업명 생략) 때는 점심식사도 제때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면을 뽑고 삶아내는 일을 하면서 발병하였고, □□□□에 재취업하여 일하면서 상병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 업무량(○○○○○ 기준)

- 성수기(하루기준) : 순메밀가루 20kg 2푸대 정도, 막국수메밀가루 20kg 3~4포대 정도 반죽(700~800인분 정도)

- 비성수기는 성수기의 채 반이 안됨.

2) 신체부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사업주) 조사내용

○ 부담작업

- 면을 반죽하고, 반죽된 면을 면 뽑는 기계에 투입하여 면이 아래의 솥으로 내려와 삶기면 뜰채를 이용하여 찬물에 건져낸 다음 면을 일인분씩 그릇에 담아내는 업무를 수행시 몸통에서 30도이상 팔을 벌리는 자세와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의 반복이 있음

다.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심의의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전문가평가): MRI 검사 결과 상병 인정되며, 업무의 내용, 자세, 무게, 종사기간 등으로 보아 상병과 업무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서(신청인), 직무력 관련자료, 영상의학자료, 동영상자료 등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및 의학적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면을 삶고 건지고 담는 작업과정에서 팔꿈치 부담자세나, 어깨들림자세가 있고, 특히 작업량이 많은 시간대에 반복, 힘, 부적절한 자세가 집중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