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박리성 복부 대동맥류'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업무상 과중한 신체·정신적 부담 또는 발병 직전의 급격한 업무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자문의사가 선천적 취약성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박리성 복부 대동맥류(뇌혈관질환 계열로 심의되었으나 실제 상병은 박리성 복부 대동맥류임)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량·강도의 과중 여부
- 발병 직전(48시간 이내)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존재 여부
- 자문의견 등에서의 개인적(선천적) 소인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0.4.부터 약 6년 6개월간 여자중학교 핸드볼 코치로 근무(근무시간 10:00~19:00, 15:30~19:00 선수지도). 발병일(2016.10.24.) 체육관에서 선수들 지도 중 허리·복부 통증 발생하여 응급실 이송 후 응급수술 시행. 발병 전 1주 보수적 조사상 주당 근로시간 40시간(발병 전 4주 평균 38시간, 12주 평균 37시간30분). 발병 전 2일간은 휴일이었고, 발병 전·직전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에 특별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음. 자문의사는 선천적 취약성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함.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상 '박리성 복부 대동맥류' 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의무기록·영상자료·자문의견·근무상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상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나 발병 직전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발병의 업무요인은 극히 낮아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박리성 복부 대동맥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무내용 및 일상적 업무강도(근무시간, 지도시간 등)를 확인한 근무상황부
- 발병 직전 24~48시간의 근무내역·휴일 여부 등 돌발상황 관련 진술·기록
- 의무기록·영상의학자료 및 전문의(자문의) 소견서
- 건강보험 수진내역·직업력 관련 자료·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진료·조사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73호
판정일
2017.03.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박리성 복부 대동맥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24. 18:00경 ○○ 체육관에서 학생(핸드볼선수)들을 지도하는 도중 허리와 복부에 통증을 느껴 바로 인근의 ○○ 응급실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발병당일 청소를 하고 훈련시간에 선수들하고 몸싸움 훈련을 하면서 수비자세, 공격스텝을 보이는 등 움직임이 많았으며, 발병 전 1주간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훈련을 소화하며 선수들과 땀도 많이 흘리고 소리도 크게 지르면서 훈련을 하였고, 특히 발병 2주 전에는 감독이 내년 3월 인사발령(전근)이 예정되어 핸드볼 선수 지도를 전적으로 신청인이 맡으라고 지시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며, 근무시간에 몸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신청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2016.10.24. ○○ 진료기록지 상‘학교 체육관에서 운동 지도중에 발생(내원 1시간 전)/양측 발까지 저리고 찌릿하다’로 기록되어 있다.
○ 2016.10.24. □□□□ 진료기록지에는 ‘주증상 : Back pain(발현시간 2시간 전), Lower Abdominal pain(발현시간 2시간 전)/ 현병력 : 상기환자는 2시간 전에 갑자기 시작된 허리가 끊어질 듯한 low back pain, 묵직한 느낌의 Lower Abdominal pain 있어 ○○에서 aramadol 1amp, pethidine 1amp medication 하였으나 호전없어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함./등쪽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은 아니라고 하며, both leg weakness 있다고 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 2016.11.18. □□□□ 요양급여의뢰서에는 ‘상기 환자 응급실 통해서 ○○○으로 내원하여 수술 후 경과 호전되었습니다. R/0 Marfan syn. 의심되는 환자로 이에 대한 치료 위해 귀원으로 보냅니다’로 기록되어 있다.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상기 근로자의 상병은 연령 등 일상경과를 볼 때 선천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질병으로 현 업무 중 촉발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핸드볼을 시작하였고, ○○에는 2010년 4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6년 6개월간 핸드볼 코치로 근무하였다.
○ 근무시간은 10:00 ~19:00 이며, 15:30부터 19:00까지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고, 연 5~6회 가량 출장업무(핸드볼 시합)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에 의하면 ○○에는 핸드볼 감독이 별도로 있어 신청인은 선수들 지도?관리에만 신경을 쓰며 선수 지도의 책임강도는 30%정도이고, 훈련시간에는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며 소리도 크게 내면서 훈련하며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즐겁게 근무한다는 진술이다
나. 발병일 이전 근무상황
1)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신청인에 의하면 발병당일 청소하고 훈련시간에 선수들하고 몸싸움 하면서 수비 자세, 공격 스텝을 보이면서 움직임이 많았다고 한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조사되었고, 신청인은 발병 2주 전 쯤에 감독이 내년인사발령이 예정되어 선수지도를 전적으로 맡으라는 지시로 업무량이 증가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다.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 비흡연자
○ 음주: 주 1회, 회당 맥주 1병
○ 신체조건: 176cm, 6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서 및 문답서(신청인, 사업장), 근무상황부, 직업력 관련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초등학교 5학년때 부터 핸드볼을 시작하였고, 2010년부터 약 6년 6개월간 여자중학교 핸드볼 코치로 선수 지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휴게시간을 포함한 1일 9시간의 근무시간과 3시간 30분 정도 핸드볼 선수를 지도하는 업무내용에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박리성 복부 대동맥류 ”확인되나, 업무내용 검토 결과 발병일 직전 2일간 휴일이 있었으며,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의 특별한 변화는 없어 신청 상병 발병의 업무요인은 극히 낮다고 보여지고, 개인적인 소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박리성 복부 대동맥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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