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88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폐기능 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5%, FEV1 66%)가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20년 이상 굴진·채탄 분진작업에 노출된 점을 들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석탄 분진 등 작업환경상 노출의 기간·강도(20년 이상 노출 여부)
  • 폐기능 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작업이 지하·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채탄·굴진 업무를 담당하며 분진 노출 경력 28년 5개월(다수 경력증명서 및 사회보험자료로 확인), 1일 8시간 규칙적 교대근무, 작업내용은 채탄작업 및 굴진작업(채탄막장, 착암기 설치·천공·발파·부석제거 등). 폐기능 검사(특진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2016.08.03 FEV1/FVC=66%, FEV1=56% 및 2016.09.05 FEV1/FVC=65%, FEV1=66% 등으로 제출되었고, 과거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기록이 일부 있음.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탄분진을 상병유발요인으로 주장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석탄·암석 분진 등에 20년 이상 노출 또는 지하·밀폐공간에서의 작업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 경우 및 폐활량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 검사 수치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20년 이상 굴진·채탄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노출력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분진종사경력 및 근무기간을 입증하는 경력증명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자료 제출 여부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FEV1/FVC, FEV1) 수치 등 특진검사 결과
  • 작업내용·작업환경(지하·밀폐공간 등)과 노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해조사서 및 작업기록
  • 전문의 자문 의견 또는 특진 소견서(진단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굴진채탄만성폐쇄성폐질환석탄 분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881호

판정일
2017.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분진과 밀폐된 공기, 40도를 오르내리는 습도, 더위 막장속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보니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정도의 몸상태가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발병 후 요양 경위

▶2016.06.24. ○○ 초진소견

- FEV1/FVC=62%, FEV1=74%

○산재보험 내역:

- 2014.05.16.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 2015.08.07. 이차성레이노 좌측손(승인), 우측손 (불승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2008.02.04.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1.08.08. ~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1.09.03. ~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정밀진단내역

- 2000.07.05. 의증 (병형 0/1, 심폐기능 F0)

- 2012.05.10. 의증 (병형 0/1, p/s, 심폐기능 F0)

- 2013.05.08. 의증 (병형 0/1, p/s, 심폐기능 F0)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특진)

▶ 태백병원 특진결과

- 2016.08.03. : FEV1/FVC=66%, FEV1=56%

- 2016.09.05. : FEV1/FVC=65%, FEV1=66%

인정 사실

○사업장 : ○○○○○ ○○

○직종 : 채탄, 굴진

○분진종사경력: 28년5월

- 1983.03.23. ~ 1986.05.31. : ○○○○○ ○○, 채탄보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1986.06.01. ~ 1988.06.05. : ○○○○○ ○○, 굴진보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1988.06.06. ~ 1989.08.31. : ○○○○○ ○○, 채탄보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1989.09.01. ~ 1989.11.30. : ○○○○○ ○○, 굴진보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소득금액)

- 1989.12.01. ~ 1994.01.31. : ○○○○○ ○○, 채탄보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소득금액)

- 1995.07.05. ~ 2001.01.14. : ○○○○○ ○○, 채탄보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01.01.15. ~ 2012.01.02. : ○○○○○ ○○, 굴진보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12.01.03. ~ 2014.05.15. : ○○○○○ ○○, 채탄보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기타경력

- 1994.03.04. ~ 1994.04.11. : ○○, 벽돌온도측정작업(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1994.08.02. ~ 1994.09.16. : ○○, 기계작동 (건강보험, 소득금액)

- 1994.09.13. ~ 1995.02.08. : ○○, 전기,기계관리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1995.03.15. ~ 1995.04.05. : ○○, 오징어찌고포장(건강보험)

- 1995.05.30. ~ 1995.06.21. : □□, 전기기술보조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14.06.23. ~ 2014.12.09. : ○○, 장약관리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14.12.15. ~ 2015.03.20. : ○○, ○○○○○파견 관리자 (건강보험, 국민연금,소득금액)

- 2015.06.10. ~ 2015.07.30. : △△ 갱도보수현장 잡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고용보험)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 5일근무 / 40시간 근무

- 규칙적 교대근무

○담당업무 : 굴진, 채탄

○작업내용(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채탄작업 : 무연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난 막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① 채준작업 :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② 케이빙작업 : 채탄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③ 반타작업 :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④ 보수작업 : 협소해진 채탄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 굴진작업 : 인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갱도를 만드는 일

① 착암기 이동 및 설치 또는 철수작업 (몽키스패너, 펜찌 사용)

② 천공작업 (착암기 사용)

③ 폭약장전 및 발파작업 (장전봉, 펜찌 사용)

④ 부석제거 (지렛대 사용) 및 경석적재(록카쇼벨, 삽, 괭이 사용)

⑤ 지주시공 (복스, 함마, 괭이, 펜찌 사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병유발요인 : 고농도의 석탄분진

○개인습관

- 흡연: -

○요양부 자문회신 내용

: 자료검토 결과 속효성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결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함. 20년 이상의 탄광 갱내 작업 경력이 추정되어 충분한 노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후)결과 일초량(FEV1)이 80%미만인 66%이고 일초율(FEV1/ FVC)이 70%미만인 65%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고 20년이상 굴진,채탄 등의 분진작업을 수행하여 노출력이 충분한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