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88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부합하고 20년 이상 갱내 분진 노출력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갱내 장기간 분진 노출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
  • 폐활량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 충족 여부
  • 흡연력 등 다른 유발요인의 영향력 평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8.7.20.부터 1997.12.13.까지 및 1999.3.1.~2004.3.31. 기간에 걸쳐 갱내에서 굴진, 채탄 및 보갱업무에 종사하였고, 초창기에는 마스크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으며 1990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함. 과거 흉부 방사선 영상은 2000년·2015년에 0/0(정상) 소견, 2015년 폐기능은 F0(정상)로 기재되어 있고, 흡연력은 20갑년이나 금연기간은 30년임. 2016.5.26. 및 2016.9.19.에 시행된 폐기능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68%이고 일초량(FEV1)은 정상예측치의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장기간 갱내 석탄·암석 분진 및 흄 등의 노출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합당하므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음.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직력 입증자료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된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 일초량) 및 판정기준 충족 여부
  • 갱내 작업 등 밀폐된 장소에서의 분진·흄 노출력 관련 진술 및 작업환경 자료
  • 흡연력 및 과거 흉부 영상·진단기록 등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갱내 굴진·채탄·보갱업무석탄·암석 분진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882호

판정일
2017.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의 약 33년 2개월간 굴진, 채탄, 보갱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16.5.26. 근로복지공단○○에서 폐기능검사 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재 비흡연자이고 과거 흡연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폐기능의 장해는 청구인의 흡연력보다 분진 노출력과 더 관련이 깊다는 점, 약 33년 2개월간의 오랜 기간 동안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는 작업장인 탄광에서 굴진, 채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한 점, 신청인이 근무햇던 갱내는 지하의 밀폐된 공간으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장소라는 점, 탄광 분진 업무력 외에 상기 질환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관련 질환이나 다른 외부적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청구인의 직업력상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6.5.26. 근로복지공단○○에 내원하여 폐기능 검사를 실시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는 1초율(FEV1/FVC)=57%, 1초량(FEV1)=70%이다.

- 2016.9.19.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특별진찰에서는 1초량(FEV1)이 2.18L(77%), 일초율(FEV1/FVC)이 68%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업무내용)

- 2016년 7월 4일 ○○○○○ ○○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68년 7월 20일부터 1997년 12월 13일까지 29년 4월간 ○○ ○○○○부에서 과원으로 근무하였고,

- 신청인에 의하면 1968년 7월 20일 ○○○○○ ○○ 입사후 1976년까지는 갱내에서 굴진, 채탄, 보갱업무를 수행하였고, 1977년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직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갱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1999년 3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는 ○○○○○ ○○ 하청업체에서 갱내 굴진업무를 수행하면서 인부들의 관리 및 감독 역할까지 병행하였다.

(작업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초창기에는 마스크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90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였고,

- 90년대 이전에는 하루 총 8시간 기본으로 갑, 을, 병반 주야 3교대로 근무하였으며, 90년대 이후에는 갑(08:00~16:00), 을반(16:00~24:00)으로 1주일씩 2교대 근무하였다.

나. 과거력

- 신청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과 관련하여 2000.7.10.부터 2000.7.15.까지 △△에서 시행한 흉부 방사선 영상 소견은 0/0(정상) 이었고, 2015.1.20.부터 2015.1.22.까지 ○○에서 시행한 흉부 방사선 영상 소견은 0/0(정상), 폐기능은 F0(정상)소견이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의 흡연력은 20갑년이나 현재까지 금연기간은 30년이다.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요양부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는‘자료검토 결과 속효성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결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함. 20년 이상의 탄광 갱내 작업 경력이 추정되어 충분한 노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68년 이후 20년 이상 탄광의 갱내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 중 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2016년 9월 1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로 ,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합당하여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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