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학적 소견·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핵심 판단은 장기간 채탄선산원 업무에 따른 어깨 부담 누적과 의무기록·영상소견 검토 결과에 근거한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어깨 질환(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의 임상적·영상학적 확인 여부
- 장기간 채탄선산원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업무의 기여도
-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기존 어깨 질환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4.03.07. 입사하여 2013.01.01. 퇴사(광산경력 총 28년10월)한 채탄선산원으로 주야 3교대 근무하였고, 굴진·채탄·선산·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착암기·곡갱이·삽 등 장비를 사용하여 갱내작업을 약 6시간 정도 수행하였다. 최초 증상은 우측 어깨 통증 및 회전 시 통증 악화이며, 의무기록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 기재와 퇴직 이전 외측 상과염 진료기록이 있음. 자문의는 상병 확인되나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권고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임상적 진단이 가능하고, 신청인의 28년 이상 채탄선산원 근무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검사기록과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무·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관계 자료(입사·퇴사일, 직종, 근무형태 등)
- 작업의 구체적 신체부담 내용(작업종류, 사용장비, 갱내작업시간 등)을 기재한 자료
-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영상 소견 기재 여부)와 기존 진료내역(예: 외측 상과염 등)
- 자문의 소견 및 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자료 일체(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수진내역 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04호
판정일
2017.01.10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에서 어깨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30여 년간 수행하였으며, 현재 회사를 퇴직하여 육체노동을 중지한 상태임에도 어깨의 통증 등 어깨의 병변으로 인한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 ○○○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깨에 발병한 회전근개파열 및 충돌근후군은 장기간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의 어깨에 발생한 퇴행성 어깨병변과 비교하였을 때 그 증상이 훨씬 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령상승에 따른 자연발생적 병변이라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은 어깨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 상병은 마땅히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최초 증상 : 우측 어깨가 아프고 회전하면 통증이 심해진다.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 속 : ㈜○○
○ 입사일자 : 1984.03.07.
○ 퇴사일자 : 2013.01.01.
○ 직 종 : 채탄선산원
○ 근무형태 : 주야 3교대
○ 근로시간 : 8시간(휴게시간 포함)
○ 갱내작업시간 : 대략6시간 정도
○ 광산경력(총28년10월)
- 1984.03.07.~1994.01.01.(9년10월, ○○, 채탄선산원)
- 1994.01.07.~2013.01.01.(18년12월, ○○, 채탄선산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정도
○ 주요수행업무 : 굴진, 채탄, 선산, 보수
○ 작업 내용
- 굴진작업 : 갱내로 들어가 착암기와 콜픽등의 기계로 굴진 및 발파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①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② 지주 입쉬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스라샤 삽, 연층채준기, 함마
③ 체인콘베어 연장 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 작업 내용
- 탄이 있는 곳에서 갱도를 만들고 탄을 캐고 갱도를 유지화고 보수하는 작업 등 채탄원들이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통틀어 채탄작업이라고 하며 채탄작업을 수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재해발생경위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 등 검사기록과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임상적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28년 이상 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퇴직 이전부터 외측 상과염(위팔)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만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 상병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