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0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탄광 갱내에서의 장기간 석탄·암석 분진 노출과 폐기능 검사 소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9%, FEV1 67% 예측치) 등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탄광 갱내에서의 장기간 분진 노출 여부
  • 폐기능 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흡연력 및 다른 호흡기 질환의 배제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4년부터 경비원·생산계원·보일러원 등으로 근무하였고, 1991.8.16.~2001.12.31. 약 10년 4개월간 ○○에서 채탄계원으로 근무하는 등 탄광 갱내에서 20년 이상 분진에 노출된 경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작업 중 착암기 사용 및 탄층 천공·발파 시 돌가루와 흑색 탄분진이 많은 환경이었음을 진술하였다. 흉부 방사선 및 과거 폐기능(2004,2010,2012,2016)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 흡연력은 없다고 진술되었다. 2016.8.25 및 2016.11.28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9%·FEV1 67% 예측치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석탄·암석 분진에 20년 이상 노출 또는 지하·밀폐 공간 작업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인정,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 <80% 예측치)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장기간 갱내 분진 노출 경력과 폐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한 끝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갱내 근무기간 등 분진 노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국민연금가입자명부 등 객관적 자료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1초율·1초량의 예측치 비율 포함)
  •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에 관한 신청인 진술(착암기 사용, 탄층 천공·발파 시 분진 발생 등)
  • 과거 흉부 방사선 판독 및 다른 호흡기 질환·흡연력 관련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계원분진폐기능검사FEV1/FVC 69%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09호

판정일
2017.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채탄계원, 생산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퇴사 후 만성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해 오다, 2016.9.1.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약 27년 1월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분진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오다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6.8.25 근로복지공단○○에 내원하여 폐기능 검사를 실시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는 1초율(FEV1/FVC)=69%, 1초량(FEV1)=71%이다.

- 2016.11.28.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특별진찰에서는 1초량(FEV1)이 2.06L(67%), 일초율(FEV1/FVC)이 69%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업무내용)

- 2016년 9월 1일 주식회사 △△ ○○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74년 8월 14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 약 4년 4월간 경비원으로, 1980년 3월 22일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 약 11년 3월간 생산계원으로, 2004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약 4년 7월간은 보일러원으로 근무하였다.

- 신청인 및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에 의하면 1991년 8월 16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약 10년 4개월간은 ○○에서 채탄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후에는 건설현장에서 단기간 일용 잡부로 일하였고, ○○○에서 산불관리원을 하였으며 현재는 골프장에서 잔디관리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

(작업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착암기를 사용해 갱내 암석을 천공할때나 탄층을 천공 및 발파할 때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돌가루와 흑색 탄분진 입자가 가득하였다.

나. 과거력

- 신청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과 관련하여 2004년, 2010년, 2012년 및 2016년에 ◇◇, ○○, ☆☆ 등에서 시행한 흉부 방사선 영상 소견은 모두 0/0(정상), 폐기능도 F0(정상)소견 이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에 의하면 흡연력은 없다.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요양부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는‘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0-25) 검사 시 1초율 63% 및 1초량 예측치의 60%이고, 2차(2016-11-28) 검사 시 1초율 69% 및 1초량 예측치의 6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함. 상병이 인정되고, 20년 이상의 탄광의 갱내에서 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확인되는 바, 충분한 노출로 판단되어 전문조사 없이 심의가능함.’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74년 이후 20년 이상 탄광의 갱내에서 생산계원 및 채탄계원의 업무 수행중 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2016년 11월 2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9%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로 ,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합당하여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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