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힘줄염, Nos.손(우측)'은 진단 근거가 불충분하고 확인되는 업무기간이 짧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불인정
핵심 쟁점
- 상병의 진단 근거 불충분
- 확인되는 업무기간의 단기간성
-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미흡
판정 개요
근로관계: 신청인은 2016.05.20.~2016.09.05. 약 3개월간 근무(10:00~21:30, 주6일). 업무내용: 프랜차이즈 경양식당에서 샐러드바에 놓는 샐러드 만드는 작업 및 피클 제조, 설거지 등 조리보조 업무(샐러드 작업 매일 수시, 피클 5일에 1회 등). 발병경위: 2016.09.05. 피클 만드는 작업 중 무거운 무우를 들고 큰 칼로 깎던 도중 손에 무리가 가해지며 통증 발생, 이후 손가락 부종으로 병원 내원. 의학: 주치의 소견 '굴신 운동시 통증',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질병으로 판단됨', 심의의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는 '상병 불분명·업무와의 관련성 낮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1~2016년에 손 관련 진료 기록 다수 기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재해경위·업무내용 및 종사기간·의무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진술내용·작업사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무기록상 상병은 건초염으로 보이나 진단 근거가 불충분하여 상병이 불명확하고 확인되는 업무기간이 짧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힘줄염, Nos.손(우측)'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상병의 진단 근거(의무기록·영상·진단서 등)를 명확히 제출할 것
- 발병 전후의 건강보험·진료내역 등 기존 질환력 자료 제출
- 근무기간 및 작업빈도·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근무내역·출퇴근 기록 등 제출
- 재해당시의 구체적 작업상황(작업사진·목격자 진술 등) 입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관련 기준)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12호
판정일
2017.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힘줄염, Nos.손(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9.05. 저녁 7시경 야채(무 1박스, 양배추 1망, 오이 100개, 고추 100개)를 써는 과정 중 손에 무리하게 힘을 주었는지 갑자기 손에 통증을 느낀 이후 상병‘힘줄염, Nos.손(우측)’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많은 양의 야채를 썰고 힘을 주는 과정에서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굴신 운동시 통증”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재해경위 및 의무기록 등으로 보아 질병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11.11.07.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03.20.~03.22.(2일) 결절종-손
- 2013.06.10.~06.12.(2일) 상세불명의 관절염-손
- 2013.07.13.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06.17. 상세불명의 관절염-손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6.05.20.에서 09.05.까지‘○○○○○ ○○점’에서 약 3개월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0:00~21:30(주 6일 근무)으로 조사되었다.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업무 수행 중 2016.08.25.자로 사업주만 변경되었으며, 그 외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취득내역 및 사업자등록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사업장 개요 및 담당업무
- 사업장은 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등을 파는 프렌차이즈 경양식당임.
- 신청인은 식당에서 샐러드바에 놓는 샐러드 만드는 작업과 피클 만드는 작업, 설거지 등의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함.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샐러드 만드는 작업 : 아침에 출근하여 양상추 6~7개를 손으로 뜯으며, 적상추·비타민C라는 시금치모양의 통야채를 30분 동안 써는 작업 등으로 샐러드를 만듦.
- 기타 작업 : 새싹 씻고 얼음물에 담그기, 밥하기, 양파 손질(양파를 까서 볶음밥용으로 잘게 써는 작업, 양파를 깍두기 형태로 써는 작업), 설거지, 파 손질(파를 하루에 한단 정도 까서 조리사에게 전달), 방울토마토 손질(하루 1kg 정도의 방울토마토를 씻은 후 반씩 잘라서 전달), 느타리버섯 손질(잘게 찢어서 미리 준비), 기타 야채준비 등
☞ 싱크대에서 서 있는 자세로 쌀 씻고, 밥 짓기, 설거지, 야채 다듬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칼(큰 칼)을 이용하여 작업하기도 하고, 슬라이스 칼을 이용하여 무우를 깍고 야채 다듬기 등의 작업을 함. 샐러드바에 놓는 샐러드 만드는 작업(매일, 수시)과 피클 만드는 작업(5일에 한 번씩), 설거지(매일, 수시), 밥하기(매일, 수시) 등의 조리보조 업무임.
- 발병당시 작업 : 5일에 한 번씩 작업하는 피클 만드는 작업 당시 무거운 무우를 들고 큰 칼로 깎는 작업을 하던 도중 손에 무리하게 힘이 주어지며 손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몇 분 후 손가락이 점점 부어 일을 할 수 없어 병원에 내원함.
다.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는“관련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이 불분명하고, 업무와의 관련성도 낮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오른손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작업사진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상 상병은 건초염으로 보이나 진단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상병은 불명확하며, 업무내용상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확인되는 업무기간이 짧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힘줄염, Nos.손(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