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3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부관절 와순 파열(좌), 관절내 결절종(좌)'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좌측 SLAP 병변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우측 수술(2016.5.) 이후 업무를 하지 않은 점 및 기존질환 소견 등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좌측 상부관절 와순 파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업무 수행 기간(1년7개월)과 좌측 상병 진단 시점의 시간적 연계성
  • 기존 우측 어깨 병력 및 수술(2016.05.18.)의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08.01. 입사하여 08:00~17:00로 근무하며 영업관리 및 건설기계 장비관리 업무(비율 약 50:50)를 담당하였다. 장비관리 업무로 인발기 상하차, 유압 호스 결합·교체, 발전기 연결 호스 취급, 토리판 상차 등 반복적·무거운 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기간은 약 1년 7개월이다. 기존 건강보험 기록에 2013~2014년 어깨 관련 진료내역이 있고, 2016.03.05. 우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로 재해 및 2016.05.18. 우측 견관절 수술 이력이 있다. 좌측 상병은 2016.12.06. 검사로 진단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 영상자료, 작업동영상,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상부관절 와순 파열은 우측 SLAP 병변과 비교 시 명확하지 않고, 우측 수술 이후에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과 좌측 진단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관절내 결절종(좌)은 기존 질병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두 상병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업무종사 기간 및 작업시간을 확인하는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 진단 시점·처치 및 영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 기존 어깨 관련 진료·재해 및 수술 이력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수진내역 또는 진료기록
  • 작업동영상 등 실제 작업 자세·부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키워드

상부관절 와순 파열(좌)관절내 결절종(좌)건설기계 장비관리우측 견관절 수술(2016.05.18.)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31호

판정일
2017.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부관절 와순 파열(좌), 관절내 결절종(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4월 중순 경 차고지에서 장비를 상차하던 중 왼쪽어깨에 통증을 느꼈는데, 3월초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왼쪽 팔로만 계속적인 작업을 해왔으며, 오른쪽 어깨 때문인 줄로만 알고 오른쪽을 수술한 이후 왼쪽 어깨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진료 후 상병‘상부관절 와순 파열(좌), 관절내 결절종(좌)’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 4월 중순 경 차고지에서 장비를 상차하던 중 왼쪽어깨에 통증을 느꼈는데, 3월초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왼쪽 팔로만 계속적인 작업을 해왔으며, 오른쪽 어깨 때문인 줄로만 알고 오른쪽을 수술한 이후 왼쪽 어깨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진료 후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좌견관절 동통. 2016.05.18. 우측 견관절 수술 후 경과관찰 중이었으며 우측 견관절 증상 호전되면서 좌견관절 통증 양상이 우측과 유사하다는 환자의 호소에 2016.12.06. 최초 검사 시행함. 2016.12.06. 이전 도수 치료 과정에서 도수치료 선생님이 보고를 하였으나 일시적 통증으로 보고 받은 바 있으나 왼쪽의 경우 치료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통증 양상 변화나 경과 관찰 중이었다고 함.”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영상자료 및 판독소견 확인 검토. 상병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13.08.08.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09.1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좌측)

- 2014.09.15.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어깨부분(좌측)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4.08.01.‘○○’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주 평균 5일 근무)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에 따르면 동 사업장 근무이전 4대보험 취득이력이 있는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며, 우측 어깨 수술(2016.05.18.) 이후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담당업무

: 무진동 인발기 등의 건설기계 도급 및 임대사업장에서 영업관리 및 건설기계 장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 비율은 각각 50:50 정도임.

2)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건설기계 장비 관리 업무

- 장비 출하 준비(장비 점검 포함)

- 건설기계는 무진동 인발기 4종류가 있으며, 종류는 500톤(무게 3.5톤), 400톤(무게 3톤), 300톤(무게 3톤), 합벽용(무게 2.5톤)이 있음.

- 합벽용 인발기는 벽에 붙어있는 파일을 빼는 용도이며, 뒷부분의 한 쪽 면이 트여있음.

① 인발기 상하차 작업(장비관리 업무의 50%)

- 지게차로 트럭 위의 인발기 연결 시 쇠사슬 체인으로 연결

- 상하차 시점의 방향 조정(수동작업)

- 1일 작업시간 : 1시간 40분

② 유압 호스 결합 및 교체 작업(장비관리 업무의 30%)

- 유압 호스 결합 및 교체 시, 파이프 렌치로 호스를 집어서 지지대를 만든 후 망치로 두드려서 조이거나 푸는 작업

- 차고지에서는 트럭 위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고, 공사현장에서는 바닥에서 작업함.

- 1일 작업시간 : 30분

③ 발전기 이동 시 발전기와 인발기 연결 호스 끌고 가기(장비관리 업무의 10%)

- 약 30m의 호스(전체무게 300~400kg)를 트럭에서 크레인이 공중으로 발전기를 들어 올리면, 연결된 호스가 바닥에 놓여진 장해물을 피할 수 있게 맨몸으로 들어줌.

- 1일 작업시간 : 30분

④ 토리판(나무판) 상차 작업(장비관리 업무의 10%)

- 차고지에서 트럭에 토리판(나무판) 상차

- 무게 20kg, 이동거리 5m, 반복횟수 10회(1회 상차기준)

- 1일 작업시간 : 30분

다.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는“2014년 8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중장비 관리 및 수리업무 수행하였음. 이전의 직업력이 있으나, 어깨 부담작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재해자는 오른손잡이임. 작업동영상 확인한 바, 양손을 이용하여 중장비의 위치를 조정하고, 중장비에 사슬을 거는 작업이 확인되며, 장중비가 매우 커서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약간 올린 자세로 계속 일을 하였음. 양쪽 어깨의 부담은 상당히 높은 작업으로 판단됨. 다만, 근무기간이 1년 7개월로 짧고 재해자는 2016년 5월에 우측 어깨의 관절와순 파열로 수술한 이후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좌측 어깨의 상병은 2016년 12월에 진단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기존 산재이력

- 재해일 : 2016.03.05.

- 상병명 : 우 견관부 상부 관절와순 파열

- 요양기간 : 2016.03.11.~2016.12.31.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8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작업동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중‘상부관절 와순 파열(좌)’은 먼저 산재 인정을 받은 우측 어깨의 SLAP병변과 비교할 때 좌측 어깨의 SLAP병변은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내용상 어깨 부위 부담요인은 있으나 우측 어깨를 수술한 2016년 5월 이후 업무를 하지 않은 점과 좌측 어깨 상병의 상병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신청 상병 중‘관절내 결절종(좌)’은 본인의 기존 질병으로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부관절 와순 파열(좌), 관절내 결절종(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