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장기간 청소업무에서의 반복적·과도한 어깨 부담과 수술·영상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회전근개 파열 우측) 인정
핵심 쟁점
- 청소업무의 반복적·과도한 어깨부담과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장기간(약 14년 이상) 근무와 특정 작업(대걸레질, 빗자루질, 창문유리 닦기 등)의 노출 정도
- 의학적 소견(수술·영상소견)의 상병 일치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약 14년 이상(현사업장 5년 8월 포함)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으로는 빗자루·쓰레받기 사용(매일 약 30분), 화장실 청소(하루 2회, 각 30분), 대걸레질(하루 2-3시간), 출입구 유리 및 창문 닦기(매일 약 30분) 등이 확인된다. 진료기록상 2015.3.20 MRI 후 2015.3.23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후 영상 및 관절경 사진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된다. 직업환경의 전문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을 종합 검토하여, 청소업무 수행 중 어깨에 반복적으로 접촉압박·과도한 신전·상박위 자세 등 부담에 반복 노출된 점과 수술 및 영상 소견의 일치성을 근거로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의 근무경력 및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 내용(작업종류·시간·반복성) 자료 제출
- 의료기록·영상자료 및 수술기록 등 상병을 입증하는 진료기록 확보
- 직업환경의 전문의 소견 또는 업무와 상병 관련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
- 작업 중 노출된 자세·동작(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대걸레질 등)에 대한 사실조사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2.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35호
판정일
2017.0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빗자루질, 쓰레받기 사용 작업, 화장실 청소 작업, 대걸레질, 출입구 유리 및 복도 창문을 젖은 걸레와 마른 걸레로 닦는 작업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고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4년 5개월 동안 빗자루질, 쓰레받기 사용 작업, 화장실 청소작업, 대걸레질, 출입구 유리 및 복도 창문을 젖은 걸레와 마른 걸레로 닦는 작업 등의팔의 반복적인 움직임과 과도한 어깨근력을 사용하는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통증을 호소하게 되었으며,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증상발생 후 2015.3.20. ○○○○에 내원하여 MRI 시행후 수술권유받고 같은 날 □□에 내원하여 입원 후 2015.3.23.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 △△, ○○○○○, ○○○○, □□ 등에서 진료 받았으며, 2016.9.27.에는 ○○에 내원하여 2016.11.1.부터 2017.2.1.까지 수술 후 잔여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 2016.9.27. ○○ 외래초진기록에서는“S> 양측 견관절 통증, 좌측이 더 아픔, 팔을 들어올리기 불편함.”의 증상호소내역 확인되며, 2015.3.30. □□ 발행 진단소견에서는“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진단하에 2015년 3월 23일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받은 환자로 술후 10주 간의 안정가료 요함”소견이 확인된다.
- 2015.3.20. □□ 초진기록에서는“S> pin shoulder Rt., d:3m, no trauma, ○○○○ MRI, O> GT/biceps +/+, ROM full” 등의 증상호소내역 및 현병력 확인되며, ◇◇ 2016.8.17. 초진기록에서는“S> both hand painful tingling, onset:2달전, 한방병원에서 침치료, 타병원에서도 치료. O> sensory change on Rt. median dermatome, tinel ++//+, phalen +//+, R/O CTS, both(Rt.>Lt.)”의 증상호소내역 및 현병력이 확인된다.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6.9.15. ○○‘담음견비통’
- 2007.4.14. □□‘담음견비통’
- 2013.7.26.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5.2.25./2015.3.17 △△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병명하에 2015년 3월 23일 수술적 치료(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후 10주간의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사업장에서 5년 8월간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 이전에는 ○○, ○○, ○○, □□, △△, ○○ 등의 기업에서 약 7년 8월 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작업내용)
- 출근 후 정문 안쪽 마당을 빗자루 및 쓰레받기를 사용하여 쓰는 작업 (매일 30분정도)
- 본관건물 화장실 청소 수행 (30분씩 하루 2회). 솔에 세제를 묻혀서 바닥을 문지르는 작업, 솔로 변기를 닦는 작업, 세면기와 거울을 손걸레로 닦는 작업 등을 수행함.
- 본관건물 1층 복도 및 사무실 등을 대걸레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 수행. (하루 2-3시간 정도)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서 대걸레와 들고 다니면서 복도와 사무실 바닥을 닦음
- 출입구 유리 및 복도 창문을 젖은걸레와 마른걸레로 닦는 작업 (매일 30분정도)
- 한달에 한번 화단에 잡풀을 호미로 뽑는 작업
- 오후 2시 이후에는 비교적 한가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대걸레질 등을 다시 수행함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가장 부담이 되는 작업은 대걸레질이었고, 그밖에도 청소하는 업무 대부분이 상병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신장 149cm, 몸무게 53kg, 주로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이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산책이라는 진술이다.
라.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직업환경의 전문의 평가
소속기관의 직업환경의 전문의는“신청상병이 인정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술후 영상 및 관절경 사진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다.
신청인은 14년 이상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빗자루, 대걸레질, 유리창 청소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는 접촉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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