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19구합624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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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요양중 병원을 통상 경로로 오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과 업무(산재로 승인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
세부 주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핵심 쟁점
- 요양 중 병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업무기인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재로 승인된 상병(이황화탄소 중독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망인은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주거지 근처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8.12.7 병원 진료(16:06)와 사고(16:18) 사이 약 30분의 시차로 병원에서 나오거나 가는 통상 경로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치료받다가 사망(직접사인: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원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이므로 요양 중 사고로 보기 어렵고 상병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장의비를 불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의 유형 규정은 예시적이고, 업무기인성은 치료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망인이 병원 진료 직후·통상 경로상에서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과 업무(승인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위법해 취소하였다.
실무 포인트
- 법령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업무기인성 판단에는 업무수행 자체뿐 아니라 업무상 재해의 치료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도 포함될 수 있다.
- 요양기관 방문과 사고의 시간적·지리적 관계(진료 직후·통상 경로상 등)는 업무기인성 인정 여부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이 없어도 여러 사정을 종합한 합리적 추론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던 甲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위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교통사고가 요양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을 치료하고자 요양기관인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서 甲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던 甲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위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말하는 요양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산재로 승인된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은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단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하는 점, 甲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주거지 근처의 병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와 교통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30분 정도에 지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甲의 주거지에서 병원을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 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통사고는 甲이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고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을 치료하고자 요양기관인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서 甲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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