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우측 어깨 염좌'는 업무관련성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반복적 어깨 사용의 누적에 따른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 판단
- 염좌 발생을 입증할 만한 급성 외상 또는 사고 기록의 부재
- 과거 철판 상하차 등 고부하 작업의 영향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3.5.2.~2016.2.26. 및 2016.5.16. 입사 이후 세탁기 및 건조기를 이용한 세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담당업무는 세탁기 및 건조기에 세탁물(연수원 등에서 발생하는 침대시트 등 대형 세탁물)을 넣고 빼는 업무이다. 세탁기 작업 시간은 하루 약 6시간(세탁기·건조기 합산), 하루 넣기 약 20회·빼기 약 20회로 합계 약 40회 반복 동작을 수행하였고, 대형 세탁기 용량은 50kg·60kg이었다. 이전 근무이력으로 2003.9.1.~2013.5.1.에는 철판 운반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영상의학자료에서 회전근 완전파열과 퇴행성 관절염을 동반한 퇴축상태로 확인되었다. 자문의는 회전근개 퇴행성 병변으로 파열 관찰되나 기존 질환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염좌는 외상 기록이 없어 타당치 않다는 의견 등이 포함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에서 확인된 회전근 완전파열과 재해자의 장기간 반복적·부하가 큰 작업력(철판 상하차 및 세탁물 넣고 빼는 작업)을 근거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우측 어깨 염좌'는 기록상 염좌를 발생시킬 만한 특별한 사고나 외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 반복적 작업 횟수·시간(예: 하루 작업시간, 하루 반복 횟수) 기록 제출
- 과거 유사한 고부하 작업 경력(예: 철판 운반·상하차) 관련 근무이력 자료
- 영상의학 자료(예: MRI)로 회전근개 파열 및 퇴행성 소견 확인
- 염좌 인정 여부를 위한 사고·외상 발생 기록 또는 즉시 진료기록의 유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50호
판정일
2017.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우측 어깨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 5월부터 대형 세탁소에 채용되어 세탁기와 건조기에 빨래를 넣고 빼고 개는 일을 하고 있으며, 대형세탁기 사용하던 중 빨래를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특성상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우측 어깨 통증
○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의 소견): MRI상 회전근개 퇴행성 병변으로 파열 관찰되나 기존 질환으로 보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판단 바랍니다.(사고와는 관련 없는 질환으로 보입니다.)
(자문의사 2의 소견): 진료기록 확인검토(○○ 2016.10.17.초진일)하였고, 보름전부터 팔이 아프고 팔을 많이 쓴다고 기재. 우측 어깨에 대한 외상 기록은 없으므로 염좌는 타당치 않다고 판단됨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2013년 5월부터 세탁기와 건조기 업무 수행하였고,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얇은 철판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재해자는 오른손잡이임.
세탁기에 세탁할 옷가지들을 넣고 세탁이 완료되면 빼내는 업무를 수행하며, 건조기도 같은 업무를 수행함. 하루에 세탁하는 옷이 매우 많아서 옷가지를 넣고 빼는 작업을 근무시간 동안 계속 수행한다고 함. 커다란 바구니에서 옷을 집어서 세탁기에 넣을 때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가 발생하고, 이러한 동작을 반복해서 수행함(옷을 빼낼 때도 거의 같음).
2003년부터 약 10년간 수행했던 업무는 철판을 상하차하는 업무였고, 작업사진이나 동영상은 없으나 상하차를 할 때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린 자세가 발생함. 어깨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이라고 판단되며,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직 종: 세탁기 및 건조기를 이용한 세탁작업
○ 입사일자 : 2016. 5. 16.
○ 이전 근무이력
- 2013.5.2. ~ 2016.2.26. 세탁기 및 건조기를 이용한 세탁작업
- 2016.3.1. ~ 2016.4.30. 건설현장 단순노무직
- 2003.9.1. ~ 2013.5.1. 철판 운반 및 상하차 작업
○ 담당업무
세탁기 및 건조기에 세탁물(기업체의 연수원등에서 발생하는 침대시트 등의 대형 세탁물)을 넣고 빼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업무
① 세탁기 작업(90%)
-대형 세탁기 2대(용량50kg, 60kg)
-신청인 혼자 작업
-대형 세탁기 2대에 세탁물을 넣고 세탁기 동작이 완료되면 젖어있는 세탁물을 꺼내는 작업을 수행함
-하루 평균 넣는 동작 20회와 꺼내는 동작 20회로 모두 합해 40회 정도
-하루 6시간 수행(세탁기와 건조기 작업 합산시간)
② 건조기 작업(10%)
- 대형 건조기 5대
- 3인이 작업
- 대형 건조기에 세탁 후의 젖은 세탁물을 넣어 건조기에 넣고 꺼내는 작업
- 건조작업 완료 후에는 건조 상태의 세탁물이라 무게가 비교적 가벼움
- 신청인 혼자 넣는 동작과 꺼내는 동작은 모두 합해 30회 정도임(사업장 총량은 100회정도이며, 3인이 수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영상의학자료, 작업동영상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확인결과 회전근 완전파열과 퇴행성 관절염을 동반한 퇴축상태로 확인되며,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파열’은 과거 철판 운반 및 상하차 작업, 세탁물을 넣고 빼는 작업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인의 작업과 질병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우측 어깨 염좌’는 의무기록지 및 신청경위상 염좌를 발생시킬 만한 특별한 사고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의 업무환경과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측 어깨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