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60 ]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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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2.4.14 시행분부터 퇴직자는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하며(IRP 의무화), IRP에 입금된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특정 사유 또는 적용 제외자의 경우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거나(대출 제한적 허용), 적용 제외자는 별도 안내 없이 14일 이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질의
핵심 쟁점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및 인정되는 담보 종류
- IRP 이전 의무 적용 제외자의 경우 별도 안내 없이 지급 가능한지
- IRP 의무화 시행일 및 퇴직금 일부를 IRP·나머지를 급여계좌로 분할지급 가능한지
질의 배경
문의는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의 퇴직금 전입 의무화 관련으로, 담보대출 허용 여부·적용 제외자의 안내·시행일과 분할 지급 가능성·IRP 입금분의 압류 여부를 질의함.
행정해석의 답변
1) 퇴직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 등)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2) IRP 이전 의무의 적용 제외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는 별도 안내 없이 지급할 수 있다. 3) IRP 의무화 시행일은 2022.4.14이며, 그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퇴직금 전액을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분할지급 불가로 명시된 내용만 존재). 4) IRP에 입금된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압류 명령이 무효이고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실무 포인트
- 2022.4.14 이후 퇴직자는 퇴직금 전액을 IRP로 이전·지급해야 함을 급여 담당자에게 안내할 것.
- 퇴직금을 담보로 한 대출 허용은 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요건에만 해당하므로 대출 처리 전에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 IRP 이전 의무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는 지급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는 별도 안내 없이 지급 가능함을 숙지할 것.
- IRP로 입금된 퇴직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채권자 대응·압류 관련 문의 시 이를 근거로 설명할 것.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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