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와 지원금액, 사업주 신청방법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와 사업주 최대 720만원 지원금 및 신청방법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히 실업자를 채용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정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중증장애인·가족부양책임 여성 등 법에서 정한 취업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전후의 고용조정 여부, 신청기한, 근로자의 자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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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떤 지원금일까?

「고용보험법」 제23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의 인건비를 단순 보조하는 제도라기보다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을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회사 요건뿐 아니라 채용하는 근로자가 지원대상 구직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려는 회사라면 대상에 따라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과 지원금액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구직자를 채용해야 받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지원대상은 크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대표적인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
여성 취업지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등
장애인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등
중장년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 프로그램 이수자 등
청년 등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지정 프로그램 이수자
이수 면제자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채용되어야 하고, 채용 전 구직등록 이력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인터넷에서 “이 사람도 취약계층 같으니 대상이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 채용 전에 고용24·고용센터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직등록도 채용 전에 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대상자가 채용되기 전에 고용센터 등 인정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구직등록 이력이 요구됩니다.

즉 이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뒤늦게 구직등록을 만들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채용 전에 ‘지원대상자 확인 → 근로계약 체결’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업 구분6개월 지원액연간 최대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360만원720만원
대규모기업180만원360만원

일반적인 지원기간은 1년이며,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대상자를 채용하고 1년간 계속 고용했다면 6개월분 360만원씩 두 차례,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해당 지원기간 동안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부 대상자는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2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취약도가 특히 높은 일부 대상자는 지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24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최대 2년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인 중증장애인
  •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부양 책임 여성 실업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전체 장려금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장기계약, 휴직자 대체 등 법에서 정한 예외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일정한 지원대상자를 1년 이상의 기간제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채용이라면 근로계약기간만 보고 바로 포기하거나 신청하기보다 예외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근로자를 채용하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해도 모든 채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지원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을 채용한 경우
  •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 채용 당시 실업자가 아닌 경우
  • 일정 기준보다 월평균 보수가 낮은 근로자
  • 원칙적인 지원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일부 체류자격은 예외가 있으므로 체류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월평균 보수의 지원제외 기준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블로그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실제 신청하는 연도의 고용24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도 지원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원대상자여도 사업주 측에 제외사유가 있으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유흥·사행성 등 지원제외 업종
  • 임금체불 또는 중대산업재해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지원대상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과 관련한 지원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 직원을 내보내고 지원대상자를 새로 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용조정 제한도 있습니다.

채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감원에 주의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 이유로 기존 근로자를 권고사직·정리해고 등으로 감원한 직후 지원대상자를 채용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채용한 근로자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최근 퇴직자와 이직사유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년 지원대상이라면 6개월 단위로 두 차례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1차 신청기한입니다.

현재 고용24 기준으로 첫 번째 6개월분 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한 뒤 1차분을 신청하되, 채용일부터 1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급여나 세금처럼 연말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사업주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편합니다.

  1. 채용하려는 사람이 지원대상 구직자인지 확인합니다.
  2. 채용 전 구직등록·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4.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5. 회사와 근로자의 지원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6. 고용24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7. 1차 신청이 채용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지원금과 함께 비교하고 싶다면 2026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총정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자를 채용하면 누구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 실업자가 아니라 구직등록과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등 사업에서 정한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구직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하고 3개월 뒤 퇴사하면 3개월치라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되므로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이 5명밖에 없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원칙적으로 5인 이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지원인원 한도는 최대 3명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직전 보험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 10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30% 범위에서 지원하며 최대 30명까지입니다.

핵심 정리

  •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채용 전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1명당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지원기간은 1년이지만 일부 취약계층은 최대 2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1차 장려금은 지원대상자를 채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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