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249 ] 질의에 대한 회신(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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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제2항에서 정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의료비’로 보지 않는다.
세부 주제 발달지연치료센터 치료비의 퇴직금 중간정산 해당 여부
핵심 쟁점
-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관계)
질의 배경
질의자는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 질의함.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정산 요건은,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제2항에서 정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함.
실무 포인트
- 퇴직금 중간정산(의료비 사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 중간정산 대상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제2항에서 정한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 발달지연치료센터 등 유사 항목 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의료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함.
- 중간정산 신청 시 사업주는 관련 법령상의 의료비 인정 기준에 근거하여 심사·처리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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